“둘째 낳으면 50만원 복지포인트”

“둘째 낳으면 50만원 복지포인트”

입력 2011-07-09 00:00
수정 2011-07-09 0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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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공무원에 출산 장려 ‘복지 조례 개정안’ 입법예고

서울시는 8일 출산장려 복지포인트(선택적 복지비) 지급 대상자를 두 번째 자녀를 낳은 직원까지로 확대하는 내용을 담은 ‘서울특별시 공무원 후생 복지에 관한 조례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현재 직원이 자녀를 셋 이상 낳았을 때 주는 50만원 상당의 복지포인트가 두 번째 자녀를 낳은 직원에게도 지급된다. 선택적 복지제도는 근무 연수나 부양가족 수에 따라 공무원에게 포인트를 준 뒤 연금매장이나 병원 등에서 사용할 수 있도록 한 제도다.

개정안은 또 자녀 한 명당 매월 8만원씩 주는 보육료 지원 기준도 ‘6세 이하’에서 ‘초등학교 취학 전’으로 소폭 확대했고, 파견돼 근무하는 100명가량의 공무원들이 서울시가 운영하는 연수원 등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도 담고 있다.

최재란 서울시의원, 시민평가 ‘종합우수 의원’ 공동 3위… ‘일 잘하는 의원’ 실력 입증

서울시의회 교육위원회 최재란 의원(더불어민주당, 비례대표)이 시민단체가 실시한 의정활동 평가에서 우수 의원 공동 3위에 선정되며 지난 4년간 의정활동 성과를 인정받았다. 지난 11일 서울와치와 정보공개센터 등의 발표에 따르면 시민의정감시단이 2022년부터 2025년까지 제11대 서울특별시의회 행정사무감사를 평가해 종합 분석한 ‘시의원 시민평가 보고서’에서 최 의원이 종합우수 의원 공동 3위에 이름을 올렸다. 서울와치는 매년 시민의정감시단을 구성해 시민들이 직접 행정사무감사 회의 영상을 확인하고 시의원의 질의와 감사 활동을 점검하는 방식으로 평가해 왔다. 이번 평가는 시민이 의정활동을 직접 점검하는 시민 감시 방식으로 진행됐다. 4개년 종합평가 결과 종합우수 의원은 11명(12.50%)이었다. 최 의원은 2022년 서울시의회 출입기자단이 선정한 행정사무감사 우수의원 선정에 이어 2023·2024년 시민의정감시단 우수의원 선정까지 3년 연속 수상한 바 있다. 또한 최 의원은 행정사무감사 과정에서 정책 문제를 적극적으로 지적하고 서울시 행정에 대한 감시와 견제 역할을 충실히 수행했다는 평가를 받았다. 시민의정감시단은 행정사무감사가 지방의회의 핵심 의정활동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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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현석기자 hyun68@seoul.co.kr

2011-07-09 1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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