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계천 수영은 안돼요

청계천 수영은 안돼요

입력 2011-06-17 00:00
수정 2011-06-17 00: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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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급수지만 발진 등 우려도

“목욕이나 수영은 안 돼요.”

후텁지근한 날씨가 이어지자 흐르는 청계천 물에 발을 담그고 더위를 식히는 사람들이 늘고 있다. 청계천은 하루에만 4만여 명이 찾는 곳이다.

청계천에 공급되는 물은 한강물을 잠실수중보 상류에서 취수해 침전 및 자외선(UV) 살균 등 정수 과정을 거쳐, 환경정책기본법에 규정된 친수 활동이 가능한 생활하천 2등급 이상의 수질로 공급된다. 하지만 하천 생물의 서식과 시민의 관상이 주목적이기 때문에 수영장 같은 물놀이 시설 수준으로 관리하지는 않는다. 서울시 시설관리공단 박승오 청계천관리처장은 16일 “발을 담그는 정도의 가벼운 물놀이는 괜찮지만 수영장 수준의 물로 오해해 목욕, 수영 등을 하면 발진이나 알레르기와 같은 피부 질환이 생길 수 있다.”고 밝혔다. 특히 “비가 올 때 오염물질이 하천으로 유입돼 일시적으로 대장균 기준치를 초과할 수 있다.”고 경고했다. 또 “비가 내려 수위 급상승 때 경보가 발령되면 현장 안전요원의 안내에 따라, 수문이 있는 다리 아래쪽 아닌 하천 바깥으로 대피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윤영희 서울시의원, 난임 가정 지원 위한 ‘한의약 육성 조례 개정안’ 대표발의

국민의힘 윤영희 서울시의원은 지난 22일 난임 가정에 한의약적 보건의료 선택권을 제도적으로 보장하고 지원 근거를 명확히 하는 ‘서울시 한의약 육성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대표 발의했다. 이번 개정안은 2024년 지방자치단체가 한의약 난임치료 비용을 지원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신설한 ‘모자보건법’의 개정 취지를 반영한 결과다. 윤 의원은 이를 통해 서울시 자치법규의 완결성을 높이고, 관내 난임 가정에 대한 다각적인 보건의료 서비스를 제도적으로 더욱 확고히 뒷받침하겠다는 방침이다. 최근 대한한의사협회 등 한의계가 저출생·초고령사회 대응을 위한 ‘서울형 한의약 정책 패키지(산후 모성관리 및 한의 난임치료 지원 강화)’를 정계에 공식 제안하는 등 정책적 요구가 높아지는 시점이다. 윤 의원의 이번 조례 개정은 이러한 사회적 요구를 자치법제 내에 선제적으로 안착시켰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개정안의 주요 골자는 시장이 한방의료와 한약을 이용한 건강증진 및 치료 시책을 마련할 때, ‘모자보건법’에 따른 난임 극복을 위한 한방 난임치료 지원 사업을 포함해 추진할 수 있도록 명시한 점이다. 실제로 서울시 한의약 난임치료 지원 사업은 임신 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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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소영기자 symun@seoul.co.kr

2011-06-17 1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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