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역·청계천변 노후건물 정비

서울역·청계천변 노후건물 정비

입력 2011-06-16 00:00
수정 2011-06-16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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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구, 봉래동 등 14만여㎡ 용역

노후건물이 밀집한 서울역 건너편 연세 세브란스빌딩 뒤쪽과 청계천 인근 수표동이 대대적으로 재개발된다.

중구는 봉래동과 남대문로5가, 수표동 등 일대 14만 5300㎡를 체계적으로 정비하기 위해 ‘도시환경정비구역 지정 및 정비계획 수립’ 사업 용역을 발주한다고 15일 밝혔다.

구는 이번 용역사업을 통해 서울역 북부 역세권과 청계천 주변 도심권 노후 지역을 정비구역으로 지정하고 체계적인 정비계획을 세울 계획이다. 용역비 7억원이 투입되는 이번 용역사업은 지난해 3월 확정된 ‘2020년 목표 서울시 도시환경정비 기본계획’에 따라 일부 노후 요인만을 없애고 대부분 시설을 그대로 보존하는 수복 재개발 대신 다수의 필지를 모아 한꺼번에 개발하는 철거 재개발 방식으로 정비된다.

구는 정비계획 수립과정에서 주민의견이 최대한 반영될 수 있도록 사전 주민설명회와 구의회 의견청취회를 개최하는 한편 블록 단위의 맞춤형 개발 방안과 원주민 재정착률 제고 방안, 도심 공동화 억제 및 주거인구 유입 방안 등도 마련할 방침이다. 구는 오는 7월 초 용역업체를 선정하고 내년 상반기 용역 결과가 나오면 사업을 본격 추진한다.

윤영희 서울시의원, 난임 가정 지원 위한 ‘한의약 육성 조례 개정안’ 대표발의

국민의힘 윤영희 서울시의원은 지난 22일 난임 가정에 한의약적 보건의료 선택권을 제도적으로 보장하고 지원 근거를 명확히 하는 ‘서울시 한의약 육성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대표 발의했다. 이번 개정안은 2024년 지방자치단체가 한의약 난임치료 비용을 지원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신설한 ‘모자보건법’의 개정 취지를 반영한 결과다. 윤 의원은 이를 통해 서울시 자치법규의 완결성을 높이고, 관내 난임 가정에 대한 다각적인 보건의료 서비스를 제도적으로 더욱 확고히 뒷받침하겠다는 방침이다. 최근 대한한의사협회 등 한의계가 저출생·초고령사회 대응을 위한 ‘서울형 한의약 정책 패키지(산후 모성관리 및 한의 난임치료 지원 강화)’를 정계에 공식 제안하는 등 정책적 요구가 높아지는 시점이다. 윤 의원의 이번 조례 개정은 이러한 사회적 요구를 자치법제 내에 선제적으로 안착시켰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개정안의 주요 골자는 시장이 한방의료와 한약을 이용한 건강증진 및 치료 시책을 마련할 때, ‘모자보건법’에 따른 난임 극복을 위한 한방 난임치료 지원 사업을 포함해 추진할 수 있도록 명시한 점이다. 실제로 서울시 한의약 난임치료 지원 사업은 임신 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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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현석기자 hyun68@seoul.co.kr

2011-06-16 1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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