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단지 91% ‘市관리규약’으로 개정

아파트단지 91% ‘市관리규약’으로 개정

입력 2011-05-06 00:00
수정 2011-05-06 0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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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내 약 2000개 아파트단지 중 91.9%가 서울시 ‘공동주택 관리 규약’에 따라 주민 중심의 규약으로 개정했다. 이 단지들은 규정 없이 운영하던 잡수입의 일부를 공동체 활성화 단체에 지원하고, 주먹구구식으로 책정하던 보육시설 임대료 규정도 함께 바꿨다. 시는 지난해 8월 공동주택 관리 규약 준칙을 13년 만에 개정해 아파트단지들의 참여를 유도한 결과, 모두 1947개 단지 가운데 1789개 단지가 관리 규약을 새로 마련했다고 5일 밝혔다.

주요 개정 내용은 ▲공동체 활성화 단체에 대한 소요 비용 지원 ▲보육시설의 운영 및 임대 ▲잡수입의 수납 현황 및 사용 내역 공개 등이다. 각 단지들은 주먹구구로 운영하던 잡수입의 일부(평균 38.3%)를 공동체 활성화 단체에 지원하고, 보육시설 임대료도 보육료 수입의 평균 4.77%로 규정했다. 문서로만 볼 수 있었던 잡수입 수납 현황 및 사용 내역은 인터넷에 공개하기로 했다. 또 운영비, 동별 대표자 해임 및 결격 사유, 사업자 선정 때 표준 입찰 내역서 제출 등에 대한 내용도 명문화했다. 이에 따라 아파트 관리의 투명성이 강화되고, 커뮤니티 활성화와 공동체 삶의 질이 향상될 것으로 기대된다.

관리 규약 중 서울시 원안 반영률이 낮은 사항은 입주자대표회의 운영비와 공동체 활성화 지원 내용이었다. 이는 관리비 부담과 활성화 단체의 활동 미약 등이 직접적인 이유인 것으로 파악됐다. 이 사항에 대해 대부분 단지별 특성을 감안해 관리 규약 준칙을 수정, 반영하고 있었다.

개정 참여율이 가장 높은 단지는 300가구 미만 소규모 단지(94.6%)이고, 가장 저조한 단지는 1500가구 이상 대단지(84.7%)로 나타났다. 시가 제시한 원안을 100% 반영한 아파트는 194단지였다. 지역별로는 도봉구(42개), 노원구(33개), 마포구(22개), 동대문구(20개) 순이었다.

미개정 158개 단지 중 45개 단지(28.5%)는 개정 진행 중이고, 55개 단지(34.8%)는 임대·분양 혼합단지여서 의견 조율이 쉽지 않은 경우다. 나머지는 소송으로 분쟁 중이거나 임대아파트 등의 사유로 개정이 이뤄지지 않았다. 김윤규 시 주택정책과장은 “미개정 아파트까지 전체 아파트를 투명하게 관리하고 입주민 간 의사소통이 활발하게 이뤄지도록 유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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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지훈기자 kjh@seoul.co.kr
2011-05-06 1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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