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득세 인하로 지방세 2조4000억 감소”

“취득세 인하로 지방세 2조4000억 감소”

입력 2011-04-14 00:00
수정 2011-04-14 00: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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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은 경기대 부총장 ‘지방재정 토론회’서 주장

정부의 주택 취득세율 50% 감면 조치로 올해 지방자치단체 지방세 수입이 2조 4000억~2조 8000억원 감소할 것으로 예상됐다.

13일 서울구청장협의회(회장 고재득 성동구청장) 주최로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열린 ‘지방재정 위기극복을 위한 토론회’에 발제자로 나선 이재은 경기대 부총장은 “취득세는 지방세 비중에서 가장 높은 30.5%를 차지하는 세목”이라며 이같이 주장했다. 이 부총장은 “현재 지방재정 위기는 집권적 재정체제에서 비롯된 비극으로, 지방재정을 건전하게 하려면 세원의 지방 이양 등 분권형 체제를 갖춰야 한다.”고 강조했다.

라휘문 성결대 교수는 토론을 통해 “정부가 보전대책으로 제시하는 지방채 발행은 지방재정 위기 등을 감안해 신중하게 고려해야 한다.”면서 “취득세 인하시기를 내년으로 연기해 지방재정 보전대책을 마련한 뒤 시행해야 하며, 지방소비세 조기 이양과 인상폭을 10%보다 상향 조정해야 한다.”고 밝혔다.

소순창 경제정의실천연합 지방자치위원장은 “중앙정부의 실정에 의해 나타난 문제를 지자체에 전가하는 방식은 올바르지 않다.”면서 “세출권한과 세원 배분의 괴리를 보완해 중앙정부에 의존하는 지자체 문제를 해결하고, 자율과 책임이라는 지방자치제도에 걸맞은 시스템을 구축해야 한다.”고 밝혔다. 토론자인 노현송 강서구청장은 “지방재정의 안정성 확보를 위해 조정교부금 재원을 경기 변동에 취약한 취득세보다는 시세 총액의 일정 비율로 하는 등의 방안을 고려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윤영희 서울시의원, 난임 가정 지원 위한 ‘한의약 육성 조례 개정안’ 대표발의

국민의힘 윤영희 서울시의원은 지난 22일 난임 가정에 한의약적 보건의료 선택권을 제도적으로 보장하고 지원 근거를 명확히 하는 ‘서울시 한의약 육성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대표 발의했다. 이번 개정안은 2024년 지방자치단체가 한의약 난임치료 비용을 지원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신설한 ‘모자보건법’의 개정 취지를 반영한 결과다. 윤 의원은 이를 통해 서울시 자치법규의 완결성을 높이고, 관내 난임 가정에 대한 다각적인 보건의료 서비스를 제도적으로 더욱 확고히 뒷받침하겠다는 방침이다. 최근 대한한의사협회 등 한의계가 저출생·초고령사회 대응을 위한 ‘서울형 한의약 정책 패키지(산후 모성관리 및 한의 난임치료 지원 강화)’를 정계에 공식 제안하는 등 정책적 요구가 높아지는 시점이다. 윤 의원의 이번 조례 개정은 이러한 사회적 요구를 자치법제 내에 선제적으로 안착시켰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개정안의 주요 골자는 시장이 한방의료와 한약을 이용한 건강증진 및 치료 시책을 마련할 때, ‘모자보건법’에 따른 난임 극복을 위한 한방 난임치료 지원 사업을 포함해 추진할 수 있도록 명시한 점이다. 실제로 서울시 한의약 난임치료 지원 사업은 임신 성
thumbnail - 윤영희 서울시의원, 난임 가정 지원 위한 ‘한의약 육성 조례 개정안’ 대표발의

조현석기자 hyun68@seoul.co.kr

2011-04-14 1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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