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득세 인하로 지방세 2조4000억 감소”

“취득세 인하로 지방세 2조4000억 감소”

입력 2011-04-14 00:00
수정 2011-04-14 00: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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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은 경기대 부총장 ‘지방재정 토론회’서 주장

정부의 주택 취득세율 50% 감면 조치로 올해 지방자치단체 지방세 수입이 2조 4000억~2조 8000억원 감소할 것으로 예상됐다.

13일 서울구청장협의회(회장 고재득 성동구청장) 주최로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열린 ‘지방재정 위기극복을 위한 토론회’에 발제자로 나선 이재은 경기대 부총장은 “취득세는 지방세 비중에서 가장 높은 30.5%를 차지하는 세목”이라며 이같이 주장했다. 이 부총장은 “현재 지방재정 위기는 집권적 재정체제에서 비롯된 비극으로, 지방재정을 건전하게 하려면 세원의 지방 이양 등 분권형 체제를 갖춰야 한다.”고 강조했다.

라휘문 성결대 교수는 토론을 통해 “정부가 보전대책으로 제시하는 지방채 발행은 지방재정 위기 등을 감안해 신중하게 고려해야 한다.”면서 “취득세 인하시기를 내년으로 연기해 지방재정 보전대책을 마련한 뒤 시행해야 하며, 지방소비세 조기 이양과 인상폭을 10%보다 상향 조정해야 한다.”고 밝혔다.

소순창 경제정의실천연합 지방자치위원장은 “중앙정부의 실정에 의해 나타난 문제를 지자체에 전가하는 방식은 올바르지 않다.”면서 “세출권한과 세원 배분의 괴리를 보완해 중앙정부에 의존하는 지자체 문제를 해결하고, 자율과 책임이라는 지방자치제도에 걸맞은 시스템을 구축해야 한다.”고 밝혔다. 토론자인 노현송 강서구청장은 “지방재정의 안정성 확보를 위해 조정교부금 재원을 경기 변동에 취약한 취득세보다는 시세 총액의 일정 비율로 하는 등의 방안을 고려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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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현석기자 hyun68@seoul.co.kr

2011-04-14 1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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