숨은 쉼터 곳곳에 문화향기 가득

숨은 쉼터 곳곳에 문화향기 가득

입력 2011-04-07 00:00
수정 2011-04-07 00:54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시청 주변 가볼만한 곳

서울시가 6일 시청 방문객들을 위해 주변의 멋진 문화휴식공간 5곳을 추천했다. 직장인들이 점심시간을 이용, 가볍게 산책하며 즐길 수 있는 명소인 데다 시청과 1~5분거리에 위치해 가족나들이 장소로도 손색이 없다.

이미지 확대
파인트리
파인트리


이미지 확대
다산소공원
다산소공원


이미지 확대
배재학당 역사박물관
배재학당 역사박물관


이미지 확대
정동제일교회
정동제일교회

●열린 학습공간 영어 카페 ‘파인트리’

시는 시청 서소문별관에 자리한 ‘파인트리’를 지난 1일부터 영어학습공간으로 개방했다. 바로 옆에 우뚝 선 소나무에서 이름을 땄다. 개관 3주년을 맞아 어린이, 대학생, 직장인들을 위한 영어학습 프로그램을 마련한 것. 한가한 오전 시간대에는 원어민 선생님이 인근 어린이집 아이들에게 영어를 가르쳐주는 원어민과 함께하는 영어체험교실도 선보이며 대학생 스터디그룹이 학습공간으로 카페를 이용할 수 있도록 배려도 한다. 그동안 평일에만 문을 열었던 카페는 미술관과 덕수궁을 찾는 시민들을 위해 토요일에도 개방하고 있다.

파인트리 앞 다산소공원에선 매월 첫째·셋째주 수요일 정오에 이국적인 문화를 향유할 수 있는 공연이 펼쳐진다. 글로벌 시대에 다문화 체험기회를 제공하기 위한 것으로, 6일 에콰도르 공연단이 안데스 음악을 선사했으며 20일엔 러시안포크뮤직, 다음 달 4일엔 몽골 공연단의 전통 악기연주회가 기다리고 있다.

●미술도서·카페 어우러진 시립미술관

시립미술관은 베르나르 브네(1961~2011)-페인팅전을 14일까지 준비했다. 조각, 퍼포먼스, 사진, 영화, 음악, 무용 등 매체와 장르를 넘나들며 전방위적인 창작활동을 펼친 프랑스 출신 브네의 전 작업세계를 아우르는 회화 작품으로 구성된 회고전이다. 국내화단의 대표작가인 천경자 화백이 1990년대 후반까지 제작한 작품 93점을 미술관에 기증한 것을 기념하고자 ‘천경자의 혼’이 담긴 30점을 선별해 전시한다. 미술관을 찾는 시민들의 즐거움은 이뿐이 아니다.

2층 자료실에선 국내외 각종 미술관련 단행본, 잡지, 도록, 영상자료를 한눈에 볼 수 있다. 3층 카페는 눈이 즐거운 관람객들과 연인들의 데이트 장소로 인기다.

●김소월을 만나는 배재학당 역사박물관

미술관 주차장 입구로 발길을 돌리면 525살 된 향나무와 언뜻 봐도 오랜 건물이 눈길을 사로잡는다. 1885년 미국인 선교사 헨리 게르하트 아펜젤러가 설립한 우리나라 최초의 서양식 근대교육기관인 배재학당이다. 동쪽엔 역사박물관이 자리잡았다. 1930년대 교실을 재현한 공간은 물론, 이승만·주시경·나도향·김소월 등 우리 근현대사에 큰 획을 그은 배재인들을 만날 수 있다. 또 배재창립 125주년 기념 기획전 ‘졸업앨범:배재학당의 125년 이야기’도 볼 만하다. 벚꽃이 만개하는 이달 중순부터는 바로 옆 배재공원에 앉아 벚꽃향에 취해도 좋다.

●고딕풍 붉은 벽돌이 멋진 정동제일교회

덕수궁 돌담길을 따라 걷다보면 한국 최초의 프로테스탄트 교회 건축물인 정동제일교회와 만난다. 1895년 9월 착공, 이듬해 헌당식(獻堂式)을 거행하고 1897년 10월 준공된 고딕풍의 붉은 벽돌 건축물인데 1977년 사적 제256호로 지정됐다. 교회 내부는 평천장(平天障)에 별다른 장식 없이 간결하고 소박하며 기단은 석조(石造)이고 남쪽 모퉁이에 종탑을 세웠다. 아치 모양의 창문을 낸 고딕 양식의 교회당에서 지친 심신을 달래기엔 제격이다.

박승진 서울시의원 “소규모주택정비 활성화 위해 조례 개정”

서울특별시의회 주택공간위원회 박승진 부위원장(더불어민주당·중랑3)이 대표 발의한 ‘서울특별시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지난달 28일 열린 서울시의회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됐다. 이번 개정안은 올해 2월부터 시행된 상위법령인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및 동법 시행령의 개정 위임사항을 조례에 반영하는 한편, 그동안 소규모주택정비사업 현장에서 발생했던 제도적 미비점을 보완하고 사업 추진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마련됐다.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소규모주택정비 통합심의위원회 운영 대상 확대 ▲자치구 공동위원회 구성 근거 신설 ▲관리지역 임대주택 손실보상 기준 보완 ▲자율주택정비사업 용적률 특례 개정 ▲정비기반시설 제공 시 용적률 특례 기준 마련 등이다. 특히 이번 조례 개정으로 자율주택정비사업에 대한 용적률 특례 기준이 보완되면서, 사업성이 부족해 정비사업 추진이 어려웠던 노후 저층주거지의 사업 여건이 개선될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정비기반시설 제공에 따른 용적률 특례 기준도 새롭게 마련되어 공공기여와 사업 추진 간 균형을 확보할 수 있게 됐다. 아울러 세입자 손실보상 관련 규정을 보완하여 관리지역 내 가로주택정비사업
thumbnail - 박승진 서울시의원 “소규모주택정비 활성화 위해 조례 개정”

강동삼기자 kangtong@seoul.co.kr
2011-04-07 14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