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수전략정비구역 사업 본격화

성수전략정비구역 사업 본격화

입력 2011-02-18 00:00
수정 2011-02-18 00: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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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성동구 성수동 한강변 일대에 최고 50층 아파트 8247가구를 짓는 성수전략정비구역 사업이 본격화된다.

서울시는 성동구청장이 결정요청한 성수1가 1동 72-10 일대 ‘성수전략정비구역 주택재개발 정비계획 및 정비구역 지정안’을 17일 고시한다고 밝혔다. 시는 공공성과 사업성을 동시에 강화하기 위해 최고높이 150m에 층수는 최고 50층, 평균 30층으로 대폭 완화해 한강변의 다양한 스카이라인을 형성할 수 있도록 했다.

시는 강변북로를 지하화하고 지상에 대규모 문화공원을 건립하며 기부채납 등에 따라 용적률은 최고 평균 314%까지 적용이 가능하도록 했다. 소형 주택 건립에 따른 기준 용적률 상향 조정 요인까지 감안하면 4개 지구에 총 8247가구가 될 것으로 예상된다.

윤영희 서울시의원, 난임 가정 지원 위한 ‘한의약 육성 조례 개정안’ 대표발의

국민의힘 윤영희 서울시의원은 지난 22일 난임 가정에 한의약적 보건의료 선택권을 제도적으로 보장하고 지원 근거를 명확히 하는 ‘서울시 한의약 육성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대표 발의했다. 이번 개정안은 2024년 지방자치단체가 한의약 난임치료 비용을 지원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신설한 ‘모자보건법’의 개정 취지를 반영한 결과다. 윤 의원은 이를 통해 서울시 자치법규의 완결성을 높이고, 관내 난임 가정에 대한 다각적인 보건의료 서비스를 제도적으로 더욱 확고히 뒷받침하겠다는 방침이다. 최근 대한한의사협회 등 한의계가 저출생·초고령사회 대응을 위한 ‘서울형 한의약 정책 패키지(산후 모성관리 및 한의 난임치료 지원 강화)’를 정계에 공식 제안하는 등 정책적 요구가 높아지는 시점이다. 윤 의원의 이번 조례 개정은 이러한 사회적 요구를 자치법제 내에 선제적으로 안착시켰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개정안의 주요 골자는 시장이 한방의료와 한약을 이용한 건강증진 및 치료 시책을 마련할 때, ‘모자보건법’에 따른 난임 극복을 위한 한방 난임치료 지원 사업을 포함해 추진할 수 있도록 명시한 점이다. 실제로 서울시 한의약 난임치료 지원 사업은 임신 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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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현석기자 hyun68@seoul.co.kr

2011-02-18 1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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