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이서울 페스티벌’ 단상 점거 8명에 손배소

‘하이서울 페스티벌’ 단상 점거 8명에 손배소

입력 2011-02-18 00:00
수정 2011-02-18 00: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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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가 2009년 ‘하이서울 페스티벌’ 개막식 당시 단상을 점거한 8명에 대해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강행하기로 했다.

시는 17일 서소문청사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페스티벌 관련 손해배상 소송은 5억 8000만원 상당의 세금 손실을 초래한 당사자에게 법적 책임을 물은 것일 뿐 촛불 시위와는 무관하다.”면서 “최근 야당 의원 등이 당시 사건을 일종의 ‘촛불시위’로 규정하고 정치 보복성 징벌이라고 주장하는 것은 사실 왜곡”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이 같은 사실 왜곡이 계속되면 추가적인 법적 대응도 불사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시와 서울문화재단은 2009년 5월 하이서울 페스티벌 봄축제 식전행사가 열리던 서울광장 단상에 촛불집회 1주년을 기념하는 시위대 가운데 일부가 난입해 개막 행사가 중단되자 민모(20)씨 등 8명의 점거자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37부는 지난해 4월 “민씨 등은 연대해 2억 400여만원을 지급하라.”면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으며, 이 소송은 현재 대법원에 계류돼 있다.

오현주 서울시의원 “특사경 KICS 의무화… 이행 대책은 어디에”

공소청과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이 정식 출범하는 등 2일을 기점으로 형사사법 체계 전반의 대대적인 개편이 이뤄졌다. 이에 오현주 서울특별시의원(국민의힘, 비례대표)은 특별사법경찰(특사경)에 부과된 형사사법정보시스템(KICS) 기록 및 등재 의무가 원활히 이행되려면, 정부 차원의 법적 활용 근거 신설과 함께 세부적인 시스템 작동 방식 및 예산 분담책이 구체적으로 제시되어야 한다고 촉구했다. 서울시 민생사법경찰국이 오현주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를 살펴보면, 서울시를 비롯한 10개 광역지자체 특사경 실무협의체는 지난 9월 10일 공동명의로 ‘형사사법정보시스템(KICS) 국가 구축 및 관리에 관한 건의서’를 법무부에 전했다. 그러나 한 달 가까이 지난 2일 현재까지 정부 측으로부터 공식적인 답변을 듣지 못한 상황이다. 해당 건의서의 주된 내용은 특사경이 KICS를 정상적으로 운용할 수 있도록 법률상 형사사법업무 처리기관 범주에 이들을 명시하는 법적 토대를 마련하는 한편, 기존 법무부 KICS 접근 권한을 특사경까지 확대하거나 국가가 주도하여 통합 시스템을 직접 구축 및 관리해 달라는 요구를 담고 있다. 개정 형사소송법 제199조의2는 사법경찰관리 등이 수사 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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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경원기자 leekw@seoul.co.kr

2011-02-18 1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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