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북구 올 사회적기업 8곳 발굴

강북구 올 사회적기업 8곳 발굴

입력 2011-01-26 00:00
수정 2011-01-26 01: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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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북구가 사회적기업의 육성·발굴에 발벗고 나섰다.

강북구는 지난해 조직개편을 통해 일자리정책추진단을 신설하고 사회적기업 육성지원조례를 제정하는 등 기본틀을 마련, 올해 사회적기업 8개 발굴을 시작으로 2014년까지 모두 52개 사회적기업을 발굴·육성한다고 25일 밝혔다.

이를 위해 사회단체, 사회복지시설, 민간위탁형 자활사업 등 취약계층을 위한 고용창출 분야를 예비사회적기업으로 전환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수익 창출이 지속적으로 가능한 사회적기업 발굴, 민간기업의 사회적 기업 설립 유치 등을 추진한다. 또 고용노동부, 서울시, 유관기관의 협력체계도 구축할 예정이다. 박겸수 구청장은 “52개의 사회적 기업을 육성, 발굴하면 620여명의 노인, 여성, 장애인 등 취약계층에게 일자리가 제공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윤영희 서울시의원, 난임 가정 지원 위한 ‘한의약 육성 조례 개정안’ 대표발의

국민의힘 윤영희 서울시의원은 지난 22일 난임 가정에 한의약적 보건의료 선택권을 제도적으로 보장하고 지원 근거를 명확히 하는 ‘서울시 한의약 육성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대표 발의했다. 이번 개정안은 2024년 지방자치단체가 한의약 난임치료 비용을 지원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신설한 ‘모자보건법’의 개정 취지를 반영한 결과다. 윤 의원은 이를 통해 서울시 자치법규의 완결성을 높이고, 관내 난임 가정에 대한 다각적인 보건의료 서비스를 제도적으로 더욱 확고히 뒷받침하겠다는 방침이다. 최근 대한한의사협회 등 한의계가 저출생·초고령사회 대응을 위한 ‘서울형 한의약 정책 패키지(산후 모성관리 및 한의 난임치료 지원 강화)’를 정계에 공식 제안하는 등 정책적 요구가 높아지는 시점이다. 윤 의원의 이번 조례 개정은 이러한 사회적 요구를 자치법제 내에 선제적으로 안착시켰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개정안의 주요 골자는 시장이 한방의료와 한약을 이용한 건강증진 및 치료 시책을 마련할 때, ‘모자보건법’에 따른 난임 극복을 위한 한방 난임치료 지원 사업을 포함해 추진할 수 있도록 명시한 점이다. 실제로 서울시 한의약 난임치료 지원 사업은 임신 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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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동삼기자 kangtong@seoul.co.kr

2011-01-26 1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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