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년 된 보일러 동파 세입자 책임 없어

7년 된 보일러 동파 세입자 책임 없어

입력 2011-01-20 00:00
수정 2011-01-20 01: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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市, 분쟁조정 기준 마련… 사용연수별 부담금 산정

유난히 기승을 부리는 동장군에 보일러 동파도 급증하고 있다. 동파 책임을 놓고 임대인과 임차인 간 분쟁도 그만큼 잦다. 과연 임차인의 책임은 어디까지일까.

서울시는 19일 보일러 동파 책임을 놓고 반발하는 임대인과 임차인 간 분쟁을 원만히 해결하기 위해 합의 가이드라인인 ‘보일러 동파 관련 주택임대차 배상책임 분쟁조정 기준’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공정거래위원회의 소비자 분쟁해결 기준을 참고로 보일러의 사용 연수별로 감가상각률을 적용해 산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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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단 보일러의 사용가능 기간을 7년으로 정하고 이 기간에는 임차인이 일정 비율을 부담하도록 했다. 단 7년이 지나면 책임이 없는 것으로 판단했다. 감가상각률을 적용한 보일러 가격에서 10%를 가산해 부담하는 식이다. 가령 임차인의 관리 부주의로 동파됐을 경우 70만원짜리 보일러를 설치한 지 4년이 넘었다면 ‘{(70만원-(70만원×0.57)}×1.1’ 산식에 따라 임차인이 33만 1100원을 부담하도록 제안했다. 6년이 넘었다면 ‘{70만원-(70만원×0.86)}×1.1’에 따라 임차인의 부담 금액은 10만 7800원으로 줄어든다.

시는 또 동파 사고를 막을 수 있도록 임대인과 임차인의 의무 사항도 마련했다. 임대인은 보일러 동파가 발생할 우려가 없는지 미리 점검해야 하며, 임차인은 하자 발생 시 즉시 임대인에게 통보하고 평소 실내 온도를 10도 이상으로 유지하는 등 사용 시 주의의무를 다해야 한다.

시는 이번 기준을 주택임대차상담실에 접수된 임대·임차인 분쟁 사례에서 중재와 권고안으로 활용할 계획이다. 김윤규 시 주택정책과장은 “혹한기 보일러 동파 사례에서 세입자가 일방적으로 부담을 떠안는 경우가 많았다.”며 “영세한 세입자를 보호하는 데 이번 기준을 적극 활용할 것”이라고 말했다. 다산콜센터(120번)와 시 주택임대차상담실(731-6720~1, 6240)에서 구체적인 상담을 받을 수 있다. 예약을 하면 방문상담도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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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경원기자 leekw@seoul.co.kr
2011-01-20 1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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