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 의정 초점] 종로 보행권 확보 조례 제정

[구 의정 초점] 종로 보행권 확보 조례 제정

입력 2009-09-17 00:00
수정 2009-09-17 09: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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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물 없는 거리… 보행자 안전제일

서울 종로구의회가 구민의 안전한 보행권 확보 및 보행환경 개선에 관한 조례를 제정해 주목을 받고 있다. 종로구의회는 15일 열린 제198회 임시회 본회의에서 나승혁 의원 등 9명이 발의한 ‘보행권 확보 및 보행환경 개선에 관한 조례안’을 만장일치로 통과시켰다. 구의회가 저탄소 녹색 성장 시대를 맞아 사람 중심의 거리와 보행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조례를 제정한 것이다.

이번에 통과된 조례는 구청장에게 보행권 확보를 위한 명확한 책무를 부여하고, 보행환경 사업을 종합적이고 체계적으로 추진하도록 하는 데 초점이 맞춰졌다.

●보행약자 위한 안내판 설치

이 조례를 발의한 나승혁 의원은 “보행은 인간의 가장 기본적이고 보편적인 통행 수단임에도 차량 중심의 교통체계와 인도에 설치된 각종 보행 장애물 등으로 인해 보행자의 안전이 위협받고 있다.”면서 “종로구민의 안전한 보행권 확보와 보행환경 개선의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 조례를 발의하게 됐다.”고 밝혔다.

먼저 구의회는 구청장이 5년마다 보행환경 기본계획을 수립하도록 했다. 이 계획에는 보행환경 개선 목표 및 시책 방향 등이 포함돼야 하며, 매년 시행계획을 수립하고 시행해야 한다. 기본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할 때에는 공람 등의 절차를 거쳐 구민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고 이를 반영해야 한다.

●구청장이 5년마다 기본계획 수립

또 구청장이 시행하는 보행환경 관련 사업은 보행자가 물리적 장애를 받지 않고 안전하게 활동할 수 있도록 보장해야 한다.

이에 따라 사업 시행시 ▲횡단보도의 이용자 편의증진을 위한 보행약자 중심의 안내표시 설치 ▲인도 위 도로부속시설물 등에 대한 재배치 ▲대중교통 이용에 불편이 없도록 승강장 부근의 보행환경 개선 등의 사항을 포함해 추진해야 한다.

특히 구의회는 보행자의 통행과 활동이 많은 도로를 대상으로 보행자 전용도로 구역을 조정할 수 있도록 했다.

이 조항에 따르면 차보다 사람의 통행이 많은 도로의 경우 차도폭을 축소하고 보도폭을 확대할 수 있고, 유휴공간이 많은 도로는 녹지대 조성 등 보행자 위주의 친화적 도로 구조로 정비할 수 있다.

●연 1회 이상 보행 환경 시설물 점검

아울러 구청장은 보도, 보행자 전용도로, 횡단보도, 지하보도, 육교 등 보행환경 시설물을 연 1차례 이상 점검하고 정비해야 한다.

김복동 종로구의회 부의장은 “종로구는 지역 특성상 보도 위의 불법시설과 설치 등 보행 장애물이 많아 보행시 적잖은 제약이 있었다.”면서 “이번 조례 제정을 통해 구민들이 아무런 장애 없이 자유롭게 거리를 보행할 수 있게 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은주기자 erin@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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