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재건축연한 30년 이내로”

“아파트 재건축연한 30년 이내로”

입력 2009-08-25 00:00
수정 2009-08-25 0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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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민 10명 중 9명

서울시의회는 25일 서울 프레스센터 국제회의장에서 ‘공동주택 재건축연한 기준 완화 방안’에 대한 공청회를 연다고 24일 밝혔다. 고정균 서울시의회 도시관리위원회 부위원장이 ‘20~40년 기준’에서 ‘20~30년 기준’으로 완화하는 내용의 주제발표를 시작으로 이노근 노원구청장, 김재준 한양대 건축공학부 교수, 김효수 서울시 주택국장 등이 참여하는 토론회가 이어진다.

이번 공청회는 최근 서울시민의 10명 중 9명이 현재 최장 40년인 아파트 재건축 연한을 30년 이내로 단축해야 한다고 응답한 설문조사에서 비롯됐다. 지난 3일부터 13일까지 서울 노원구가 ‘아파트 재건축 허용 연한 단축’에 대한 여론조사를 실시한 결과 ‘30년 이내’로 응답한 사람이 전체의 87.4%를 차지했다.

서울 지역 아파트 거주자 등 시민 3301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이번 조사에서 재건축 허용 연한을 20년으로 하자는 의견이 30.5%로 가장 많았으며 25년은 28.8%, 30년이 28.1%로 그 뒤를 이었다. 현재 서울시의 재건축 허용 연한은 1981년 이전은 20년이고 92년 이후 지어진 건물은 최장 40년이다. 82년부터 91년까지는 준공연도별로 해마다 3년씩 늘어난다.

아파트 재건축 이유를 묻는 질문에 ‘설비 노후’로 답한 사람이 전체의 55.2%로 가장 많았으며 ‘주차장 부족(36.3%)’, ‘내진 설계 미반영(30.3%)’ 등이 그 뒤를 이었다. 특히 응답자의 87%가 안전진단평가 시 내진설계를 반영해야 한다고 답했고 1980년대 지어져 내진설계가 반영되지 않은 강북권 지역이 압도적이었다. 이 밖에 아파트 설비 노후와 관련해 가장 불편한 부분에 대해 응답자의 33.1%가 주차장 부족을 꼽았으며 상하수도 설비 노후(29.4%)와 건물 균열 등 노후(16.1%)가 그 뒤를 이었다.

이번 조사는 노원구 아파트 거주자 1399명을 대상으로 한 서면조사와 구 홈페이지 이용자 902명에 대한 온라인 조사, 여론조사 전문기관인 에이스리서치센터가 노원구 외 타 지역 아파트 거주자 1000명을 대상으로 한 전화응답(ARS)조사 등으로 진행됐다. 이노근 노원구청장은 “이번 설문 조사 결과와 주민공청회 등을 통해 재건축 연한을 적정한 수준으로 조정하기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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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umbnail - 박석 서울시의원 “서울형어린이집 현원 기준 미달 시설도 재공인 신청 가능해져”

이은주기자 erin@seoul.co.kr
2009-08-25 2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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