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산구(구청장 박장규)
오는 30일까지 인감신고자 및 인감보호 신고 사항을 변경하고자 하는 이들을 위해 인감 보호(해제)신청 특별 기간을 운영한다. 인감 보호 신청이란 신고한 인감 도장을 특별히 보호해 주는 제도로, ‘본인 외 발급금지’, ‘본인 또는 처 외 발급금지’ 등 요청에 따라 인감 증명 발급이 금지되는 제도를 말한다. 자치행정과 710-3410~4.
2009-08-20 28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