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장 행정] 닻 올린 ‘그린 구로’

[현장 행정] 닻 올린 ‘그린 구로’

입력 2009-08-12 00:00
수정 2009-08-12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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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청사·복지관·주민센터 옥상마다 태양광발전 “쨍하고 해뜬날 너무 좋아”

‘디지털구로’가 ‘에코구로(ECO GURO)’를 향해 힘찬 변화의 행보를 내딛고 있다. 정보기술(IT) 도시로 경쟁력을 높인 구로구는 최근 친환경 정책을 쏟아내며 패러다임에 변화를 꾀하고 있다. 11일 구로구에 따르면 구는 청사와 주민센터 등 공공시설 옥상에 태양광발전시설을 설치하고 서울 25개 자치구 가운데 처음으로 태양광 주택건설에 보조금을 지원한다. 또 매월 셋째주 금요일마다 고가의 희귀금속 회수를 위한 ‘금 캐는 날’ 행사를 펼치고 있다.

구로구는 최근 청사 옥상에 2억 8100만원을 들여 연간 3만 9000㎾의 전기를 생산하는 태양광발전시설을 설치했다. 새 청사가 아닌 기존 청사에 태양광시설을 따로 설치한 곳은 구로가 처음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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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로구 청사 옥상에 설치된 태양광 발전시설. 구로구 제공
구로구 청사 옥상에 설치된 태양광 발전시설.
구로구 제공
●CO2 배출 年20t 이상 줄어

이철해 환경과장은 “3만 9000㎾의 전력이면 일반가정 12가구가 1년가량 사용가능한 전력”이라며 “시설 설치로 연간 300만원의 전기료가 절감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앞서 구는 2007년 이후 고척근린공원, 화원종합사회복지관, 고척2동주민센터에 각각 태양광발전시설을 설치했다. 고척2동주민센터에 설치된 시설은 연간 2만 6000㎾급으로 1억 8600만원의 예산이 투입됐다. 이를 통해 고척2동주민센터는 연간 사용량의 17%에 이르는 200만원의 전기료를 아끼고 있다. 구로구는 이들 시설들 덕분에 연간 20t이상의 이산화탄소 배출도 감소될 것으로 보고 있다.

●그린홈 20가구 120만원씩 지원

구로구의 녹색제일주의는 민간주택에 태양광·태양열 발전시설 설치를 지원하는 데 이르렀다. 20가구를 선정해 120만원씩 지원할 예정이다. 지난해 8월 정부가 발표한 그린홈 100만가구 보급사업에 따른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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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순간 최대전력 3㎾급의 장비를 설치하려면 2100만원이 소요돼 정부(1298만원)와 서울시(120만원)가 각각 보조금을 주고 있다. 여기에 구청 보조금까지 더해지면 가구당 부담액은 560만원까지 떨어진다. 대신 태양광설비를 갖춘 가정은 연간 120만원의 연료비를 절감하게 된다.

●매월 셋째 금요일 ‘금 캐는 날’

‘금 캐는 날’행사도 눈에 띈다. 버려진 가전제품과 휴대전화에서 금·은·팔라듐 등 희귀금속을 회수하자는 취지의 행사는 최근 본격적인 운영에 들어갔다. 매월 셋째주 금요일마다 시범지역을 순회하며 폐가전제품을 수거하는 캠페인이다. 김건형 클린도시과장은 “휴대전화는 t당 400g, 가전제품은 19g, 컴퓨터는 52g의 금을 회수할 수 있다.”며 “금광석에서 t당 5g의 금을 얻는 것을 감안하면 채산성이 높은 편”이라고 전했다.

구로구는 주민들의 적극적 동참을 위해 ‘골드마이너제’도 도입했다. 동별로 15명의 골드마이너를 위촉, 가정을 방문해 소형 폐가전제품들을 수거하도록 하는 것이다. 헤어드라이어기, 에어컨, 전기밥솥과 믹서기 등에서 얻어진 수익금은 이웃돕기와 일자리창출에 쓰일 계획이다. 골드마이너로 위촉된 정덕순(49·개봉2동)씨는 “버려지는 자원에서 보석을 찾는 일이라 생각한다.”고 말했다.

김용일 서울시의원 “북가좌동 3-191 신통기획 후보지 선정”

김용일 서울시의원(국민의힘·서대문구4)은 지난 6일 열린 ‘2026년 제2차 서울시 주택재개발사업 후보지 선정위원회’ 결과, 북가좌동 3-191번지 일대(77,001.2㎡)가 신속통합기획 재개발 후보지로 최종 선정됐다고 밝혔다. 이 두 지역은 노후 건축물과 반지하 주택이 밀집해 정비가 필요한 곳으로 주민들의 사업 추진 의지가 더해져 후보지 선정의 결실을 얻었으며 향후 정비사업을 통해 기반시설 확충 및 주거환경 개선의 효과가 클 것으로 기대된다. 선정된 이들 후보지에는 ‘서울시 신속통합기획 2.0’이 적용돼 통상 5년 이상 소요되던 정비구역 지정 기간이 2년으로 단축될 전망이다. 서대문구는 올해 하반기 정비계획 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 용역에 착수해 사업 추진에 속도를 낸다는 계획이다. 이 구역은 후보지 선정과 허가구역 지정 절차를 동시에 추진해 투기 유입 가능성을 최소화하기 위해 2026년 5월 19일부터 2027년 8월 30일까지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된다. 토지거래허가구역에서는 주거지역 6㎡, 상업·공업지역 15㎡를 초과하는 토지의 소유권·지상권 이전 또는 설정 계약을 체결할 경우 관할 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하며, 실거주·실경영 등 허가 목적에 맞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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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상도기자 sdoh@seoul.co.kr
2009-08-12 2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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