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남구, 지자체 첫 청렴인증제 도입

강남구, 지자체 첫 청렴인증제 도입

입력 2009-05-29 00:00
수정 2009-05-29 00: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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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 행동강령 교육·시험… 인사에도 반영

지방자치단체 공직자들의 불법·비리 혐의가 잇따라 터져나오는 가운데 서울 강남구가 지자체로는 처음으로 ‘청렴 행동강령 인증제’를 도입하기로 해 관심을 모으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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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는 27일 “공직자들의 청렴 의식 제고와 실천을 위해 다음달 1일부터 청렴 행동강령 인증제를 실시한다.”며 “각종 인허가 업무와 관련한 불법·비리에 더이상 공직자들이 연루돼서는 안 된다는 공감대가 형성되는 만큼 이 제도가 도입되면 좋은 성과가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청렴 인증제는 공직자들을 대상으로 총 15시간 이상 청렴 교육을 이수하도록 한 뒤 인터넷으로 시험을 보아 70점 이상을 받으면 청렴 인증서를 수여하는 제도다.

청렴 교육은 매번 150명을 대상으로 실시되며 1회 교육을 이수하기 위해서는 최소 15시간의 교육을 받아야 한다.

이는 지속적인 청렴 교육을 통해 공직자의 도덕성을 제고하는 동시에 공직사회에 대한 국민 신뢰를 높여나가기 위한 조치다.

구는 청렴 인증제를 정착시키기 위해 다각도의 인센티브도 검토하고 있다.

우선 구는 청렴 인증서를 받은 사람에게는 정기인사 때 원하는 부서를 선택하면 최대한 반영될 수 있도록 하는 동시에 개인의 근무평가와 부서에 대한 청렴도 평가 등에도 가산점을 부여하는 방안을 신중하게 고려하고 있다.

이와 함께 감사담당관이 실시하는 모든 직무 확인·평가에도 활용하고 개인적으로는 청렴 공무원으로 선정해 포상하는 방안도 검토 중이다.

구가 실시할 예정인 청렴 교육의 내용은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8조에 따라 중앙부처, 지자체 등 공공기관의 공무원이 의무적으로 준수해야 하는 행동기준들이다.

주요 행동기준으로는 ▲공정한 업무수행 ▲부당이익의 수수금지 ▲업무 숙지 의무 및 이해관계자로부터의 독립성 유지 등을 꼽을 수 있다.

구는 또 직원들이 집에서도 인터넷으로 청렴 행동강령 교육을 받고 부조리와 관련한 제보 등을 할 수 있도록 구 홈페이지와는 별도로 청렴 웹사이트(http:/clean.gangnam.go.kr)를 구축했다.

이 사이트는 ▲구민 신문고 ▲청렴 교육 ▲청렴 자료관 ▲청렴 홍보관 ▲직원 게시판 ▲공직자비리신고센터 등으로 구성돼 있다. 특히 청렴 자료관에는 구와 각 부서에 대한 감사원·서울시 감사는 물론이고 자체 감사 결과까지 게재할 예정이다.

강남구 관계자는 “전국에서 처음으로 시행되는 제도이기 때문에 초기에는 어느 정도 혼선도 따르겠지만 청렴도 향상을 위해 지속적으로 운영해 나갈 방침”이라며 “공무원 개인의 신상관리는 물론이고 각종 부서평가에도 적극적으로 활용되기 때문에 깨끗한 공직사회 풍토를 조성하는 데 크게 기여할 것으로 믿고 있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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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광삼기자 hisam@seoul.co.kr
2009-05-29 2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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