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장 행정] 중랑구 24시간 보육서비스

[현장 행정] 중랑구 24시간 보육서비스

입력 2009-03-17 00:00
수정 2009-03-17 00: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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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일 위탁 OK 워킹맘 고민 싹~

# 장면2 같은 날 서울 중랑구 면목동에 사는 ‘워킹맘’ 김나연(30)씨가 중랑구 건강가정지원센터에 전화를 걸었다. 갑작스러운 야근으로 심야에 아이를 맡길 수 있는 보육시설을 소개받기 위해서였다. 건강가정지원센터는 김씨의 집 근처 보육시설 정원을 확인한 뒤, 김씨의 두살짜리 딸을 가까운 어린이집에서 돌봐줄 수 있도록 도왔다. 요금은 시간당 2400원. 김씨는 밤늦게까지 마음 편하게 일을 마친 뒤 어린이집에서 놀고 있던 아이를 데리고 퇴근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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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일 오후 면목3동 어린이집에서 보육 교사가 갑작스러운 사정으로 맡겨진 어린이들을 돌보고 있다.  중랑구 제공
16일 오후 면목3동 어린이집에서 보육 교사가 갑작스러운 사정으로 맡겨진 어린이들을 돌보고 있다.
중랑구 제공
#장면1 지난 15일 서울 노원구 상계동에 사는 박은선씨는 출근 뒤 시어머니에게 한 통의 전화를 받았다. 연로한 시어머니가 몸이 좋지 않아 3살난 손자를 돌봐줄 수 없다는 내용이었다. 박씨는 다급해졌다. 구청에서 실시하는 아이 돌보미 서비스는 며칠 전에 미리 예약을 해야 하고, 위탁시간도 짧아 이용할 수 없었다. 결국 박씨는 아이 돌봐줄 사람을 구하지 못해 회사에 양해를 구하고 조퇴했다.

●시간 제한 없이 필요할 때 바로 위탁

중랑구 건강가정지원센터가 워킹맘들의 ‘육아고민 해결사’ 역할을 톡톡히 하고 있다. 16일 구에 따르면 센터는 지난달부터 전국 최초로 엄마들이 긴급한 상황으로 아이를 돌보기 힘들 때 구립·사립 어린이집 등의 ‘시간연장형 보육시스템’을 이용할 수 있도록 연계해주고 있다. 시간연장형 보육시스템은 보육기관에서 최대 24시간까지 아이를 맡아주는 시스템이다.

아이를 맡기려는 엄마들이 센터에 전화를 걸면, 센터는 지역 시설보육 기관 정원이나 교사 현황 등을 파악해 이용이 가능한 어린이집을 안내한다. 구청이 지역 주민들을 위해 당일 이용할 수 있는 24시간 보육시설을 무료로 알려주는 것이다. 서울시에서 주관하는 아이돌보미 서비스는 개인당 연간 480시간만 쓸 수 있다. 하루평균 약 2시간 꼴이다. 게다가 신청 당일이나 심야시간대에는 이용하기 힘들다. 그러나 시간 연장 보육시스템은 지역내 30여곳의 구립·사립 보육기관과 연계돼 교사가 부족할 걱정이 없다. 언제든 얼마든 이용할 수 있다. 시간당 2400~2600원만 지불하면 된다.

●시간제 시스템 등 타 자치구도 신청 가능

중랑구 망우3동 보혜어린이집 이한순 원장은 “필요할 때 바로 아이를 맡길 수 있기에 직장인 부모들의 문의 전화가 빗발친다.”고 말했다.

24시간 시간연장형뿐 아니라 시간제 시스템도 있다. 어린이집이 문을 여는 오전 8시~오후 7시에 언제든지 아이를 맡길 수 있는 것이다. 기존 어린이집과 다른 점은 필요한 날 임시로 하루, 이틀만이라도 이용할 수 있다는 것이다. 두 서비스는 다른 자치구 주민도 신청이 가능하다.

중랑구 가정복지과 이주희 주임은 “담당 보육교사가 직접 집을 방문하는 돌보미 서비스를 이용하다 필요할 때만 시설보육에 맡기는 것도 좋은 방법 중 하나”라면서 “중랑구는 틈새 없는 보육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전국 최초로 어린이집과 연계한 시간연장제 서비스를 도입했다.”고 말했다. 자세한 문의는 중랑구 건강가정지원센터의 전화 (02)435-4147번으로 하면 된다.

김용일 서울시의원 “북가좌동 3-191 신통기획 후보지 선정”

김용일 서울시의원(국민의힘·서대문구4)은 지난 6일 열린 ‘2026년 제2차 서울시 주택재개발사업 후보지 선정위원회’ 결과, 북가좌동 3-191번지 일대(77,001.2㎡)가 신속통합기획 재개발 후보지로 최종 선정됐다고 밝혔다. 이 두 지역은 노후 건축물과 반지하 주택이 밀집해 정비가 필요한 곳으로 주민들의 사업 추진 의지가 더해져 후보지 선정의 결실을 얻었으며 향후 정비사업을 통해 기반시설 확충 및 주거환경 개선의 효과가 클 것으로 기대된다. 선정된 이들 후보지에는 ‘서울시 신속통합기획 2.0’이 적용돼 통상 5년 이상 소요되던 정비구역 지정 기간이 2년으로 단축될 전망이다. 서대문구는 올해 하반기 정비계획 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 용역에 착수해 사업 추진에 속도를 낸다는 계획이다. 이 구역은 후보지 선정과 허가구역 지정 절차를 동시에 추진해 투기 유입 가능성을 최소화하기 위해 2026년 5월 19일부터 2027년 8월 30일까지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된다. 토지거래허가구역에서는 주거지역 6㎡, 상업·공업지역 15㎡를 초과하는 토지의 소유권·지상권 이전 또는 설정 계약을 체결할 경우 관할 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하며, 실거주·실경영 등 허가 목적에 맞게
thumbnail - 김용일 서울시의원 “북가좌동 3-191 신통기획 후보지 선정”

백민경기자 white@seoul.co.kr
2009-03-17 2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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