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역사학자와 유적답사하세요”

“역사학자와 유적답사하세요”

입력 2009-03-17 00:00
수정 2009-03-17 00: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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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20일까지 참가자 모집

서울시가 오는 20일까지 ‘역사학자와 함께하는 문화유적 답사’ 1차 참가자를 모집한다.

이 유적 도보답사는 28일부터 11월28일까지 총 8차례에 걸쳐 매월 넷째주 토요일에 진행된다. 참가를 원하면 셋째주에 시청 홈페이지를 통해 접수하면 된다. 첫 답사지는 남산이며 ▲4월25일 경복궁 ▲5월24일 동묘, 청룡사 ▲6월27일 국립현충원 ▲9월12일 선정릉 ▲9월26일 광평대군파 묘역 ▲10월24일 세종대왕 기념관 ▲11월28일 보신각 등으로 이어진다.

올해부터 서울시 시사편찬위원회가 사업 주관을 맡는다. 편찬위는 역사학자들과 매년 서울 각 지역의 다양한 문화유적지를 선정해 답사한다.

윤영희 서울시의원, 난임 가정 지원 위한 ‘한의약 육성 조례 개정안’ 대표발의

국민의힘 윤영희 서울시의원은 지난 22일 난임 가정에 한의약적 보건의료 선택권을 제도적으로 보장하고 지원 근거를 명확히 하는 ‘서울시 한의약 육성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대표 발의했다. 이번 개정안은 2024년 지방자치단체가 한의약 난임치료 비용을 지원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신설한 ‘모자보건법’의 개정 취지를 반영한 결과다. 윤 의원은 이를 통해 서울시 자치법규의 완결성을 높이고, 관내 난임 가정에 대한 다각적인 보건의료 서비스를 제도적으로 더욱 확고히 뒷받침하겠다는 방침이다. 최근 대한한의사협회 등 한의계가 저출생·초고령사회 대응을 위한 ‘서울형 한의약 정책 패키지(산후 모성관리 및 한의 난임치료 지원 강화)’를 정계에 공식 제안하는 등 정책적 요구가 높아지는 시점이다. 윤 의원의 이번 조례 개정은 이러한 사회적 요구를 자치법제 내에 선제적으로 안착시켰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개정안의 주요 골자는 시장이 한방의료와 한약을 이용한 건강증진 및 치료 시책을 마련할 때, ‘모자보건법’에 따른 난임 극복을 위한 한방 난임치료 지원 사업을 포함해 추진할 수 있도록 명시한 점이다. 실제로 서울시 한의약 난임치료 지원 사업은 임신 성
thumbnail - 윤영희 서울시의원, 난임 가정 지원 위한 ‘한의약 육성 조례 개정안’ 대표발의

백민경기자 white@seoul.co.kr

2009-03-17 2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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