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창동, 깔끔한 보행자 거리로 단장

북창동, 깔끔한 보행자 거리로 단장

입력 2009-03-11 00:00
수정 2009-03-11 0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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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광특구’ 북창동 거리가 보행자 위주의 깔끔한 거리로 탈바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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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는 10일 북창동 일대 거리 환경을 보행자 위주의 거리로 전면 개선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현재 북창동 지역에는 중앙길을 포함해 한국은행과 접한 동측 도로와 현재 전선 지중화 공사가 진행 중인 미개설 도로까지 남북 방향으로 3개의 도로가 있다. 시는 이들 도로를 각각 ‘멋’ ‘맛’ ‘여유’를 주제로 하는 테마거리로 꾸밀 계획이다.

우선 폭 10m, 길이 300m인 북창동 ‘중앙길’에 대해 오는 5월까지 전선 지중화 공사를 마무리하고, 길 전체를 아스팔트 포장에서 돌 포장으로 바꾸기로 했다. 또 차로의 선형을 구불구불하게 만드는 등 보행자 위주의 거리로 조성할 예정이다. 서울시는 중앙길 정비 사업에 19억원을 투입하고, 다른 두 길의 정비 사업은 중구에 맡겨 추진토록 할 예정이다.

김용일 서울시의원 “북가좌동 3-191 신통기획 후보지 선정”

김용일 서울시의원(국민의힘·서대문구4)은 지난 6일 열린 ‘2026년 제2차 서울시 주택재개발사업 후보지 선정위원회’ 결과, 북가좌동 3-191번지 일대(77,001.2㎡)가 신속통합기획 재개발 후보지로 최종 선정됐다고 밝혔다. 이 두 지역은 노후 건축물과 반지하 주택이 밀집해 정비가 필요한 곳으로 주민들의 사업 추진 의지가 더해져 후보지 선정의 결실을 얻었으며 향후 정비사업을 통해 기반시설 확충 및 주거환경 개선의 효과가 클 것으로 기대된다. 선정된 이들 후보지에는 ‘서울시 신속통합기획 2.0’이 적용돼 통상 5년 이상 소요되던 정비구역 지정 기간이 2년으로 단축될 전망이다. 서대문구는 올해 하반기 정비계획 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 용역에 착수해 사업 추진에 속도를 낸다는 계획이다. 이 구역은 후보지 선정과 허가구역 지정 절차를 동시에 추진해 투기 유입 가능성을 최소화하기 위해 2026년 5월 19일부터 2027년 8월 30일까지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된다. 토지거래허가구역에서는 주거지역 6㎡, 상업·공업지역 15㎡를 초과하는 토지의 소유권·지상권 이전 또는 설정 계약을 체결할 경우 관할 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하며, 실거주·실경영 등 허가 목적에 맞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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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광삼기자 hisam@seoul.co.kr

2009-03-11 2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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