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 급식·현장활동비 신용카드 결제 도입을”

“학교 급식·현장활동비 신용카드 결제 도입을”

입력 2009-03-06 00:00
수정 2009-03-06 01:18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서울신문·서울시의회 공동 2월 의정모니터

서울신문과 서울시의회가 함께 하는 2월 의정모니터에는 초·중·고 입학식을 앞둔 계절적 요인 때문인지 학교관련 생활밀착형 의견들이 많이 나왔다. ‘학교 급식비 신용카드 결제 시스템 구축’, ‘초등학교내 전문 상담교사 필요’ 등의 의견과 함께 ‘구립 도서관 장애인 대출 활성화’, ‘횡단보도 장애인 신호등 관리 철저’ 등 다양한 아이디어가 봇물처럼 터져 나왔다.

2월 한 달 동안 의견 77건이 제시됐고, 세차례의 심사를 거쳐 14건을 우수의견으로 선정했다.

●초등학교에 상담 전문교사 필요

이미지 확대
현재 보건소 진료비 2000원도 신용카드 결제가 이뤄지는 반면 각급 학교에 내는 급식비, 현장활동비 등은 꼭 현금만 받는다는 따끔한 지적이 나왔다.

신정이(36·강서구 화곡동)씨는 “경제한파로 어려운 시민들을 위한 정책이 쏟아지는 상황에서 ‘현금’만을 고집하는 학교행정 관행이 바뀌어야 한다.”면서 “급식비·현장활동비 등을 현금으로만 받고 있어 빠듯한 가계에 짐이 되고 있다.”고 꼬집었다.

신씨는 또 “몇천만원을 빌려주는 것은 일반 서민에게 ‘그림의 떡’”이라면서 “서민의 피부에 와닿는 이런 작은 정책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한 달에 4만원 남짓한 금액이지만 신용카드 결제 시스템을 도입하면 어려운 가정에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또 이재옥(39·양천구 신정동)씨는 초등학교에 전문 상담교사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이씨는 “사춘기가 빨라져 요즘은 ‘질풍노도 6학년’이란 유행어가 생겼다.”며 “이런 학생들을 위한 전문 상담교사제도 도입이 시급하다.”고 말했다.

●장애인 신호등 관리 철저

이씨는 “지금 초등학교 담임선생님들은 다양한 학사일정과 수업준비에 바빠 새로운 상담교육 등을 배우는 것이 불가능하다.”면서 “초등학교 고학년이 ‘어린이’라는 생각에서 벗어나 그들을 밝고 건강한 몸과 마음을 가질 수 있도록 사회가 도와야 할 때”라고 주장했다.

장애인을 위한 행정의 허점을 콕콕 찌르는 비판도 잇따랐다.

박종철(39·성북구 상월곡동)씨는 “현재 횡단보도 장애인 편의시설들이 제대로 작동되는 곳이 드물다.”면서 “지하철 4호선 길음역 10번 출구 앞 횡단보도에 있는 장애인 신호등은 화단 안에 설치돼 무용지물이고, 월곡동 한국과학기술원 앞 장애인복지관 횡단보도에는 장애인을 위한 편의시설이 하나도 없다.”고 비판했다.

박씨는 “장애인의 이동편의를 위한 편의시설에 대한 주기적인 점검과 관심이 중요하다.”고 덧붙였다.

이밖에 시립·구립 도서관을 지적 장애인도 이용할 수 있도록 하자는 최정희(35·구로구 개봉동)씨, “다세대 주택은 수도계량기가 하나라 누진요율 적용 때 손해를 보고 있다.”면서 “가구 별로 수도계량기를 달아야 한다.”고 주장한 김병욱(56·서대문구 북아현동)씨 등의 의견도 있었다.

김용일 서울시의원 “북가좌동 3-191 신통기획 후보지 선정”

김용일 서울시의원(국민의힘·서대문구4)은 지난 6일 열린 ‘2026년 제2차 서울시 주택재개발사업 후보지 선정위원회’ 결과, 북가좌동 3-191번지 일대(77,001.2㎡)가 신속통합기획 재개발 후보지로 최종 선정됐다고 밝혔다. 이 두 지역은 노후 건축물과 반지하 주택이 밀집해 정비가 필요한 곳으로 주민들의 사업 추진 의지가 더해져 후보지 선정의 결실을 얻었으며 향후 정비사업을 통해 기반시설 확충 및 주거환경 개선의 효과가 클 것으로 기대된다. 선정된 이들 후보지에는 ‘서울시 신속통합기획 2.0’이 적용돼 통상 5년 이상 소요되던 정비구역 지정 기간이 2년으로 단축될 전망이다. 서대문구는 올해 하반기 정비계획 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 용역에 착수해 사업 추진에 속도를 낸다는 계획이다. 이 구역은 후보지 선정과 허가구역 지정 절차를 동시에 추진해 투기 유입 가능성을 최소화하기 위해 2026년 5월 19일부터 2027년 8월 30일까지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된다. 토지거래허가구역에서는 주거지역 6㎡, 상업·공업지역 15㎡를 초과하는 토지의 소유권·지상권 이전 또는 설정 계약을 체결할 경우 관할 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하며, 실거주·실경영 등 허가 목적에 맞게
thumbnail - 김용일 서울시의원 “북가좌동 3-191 신통기획 후보지 선정”

한준규기자 hihi@seoul.co.kr
2009-03-06 27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