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한전 1000억 전봇대 소송

서울시·한전 1000억 전봇대 소송

입력 2009-03-04 00:00
수정 2009-03-04 00: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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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전력공사와 서울시의 ‘전봇대 전쟁’ 2라운드가 막이 올랐다. 양측은 결국 1000억원대의 ‘전봇대 소송’으로 맞붙었다. 한전이 패소하면 전국 지자체로 확대돼 수천억원짜리 소송으로 바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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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전은 또 경영악화로 잠정 중단했던 신규 전선지중화 사업을 재개할 전망이다. 서울시와 공동으로 올해 디자인거리 11개 사업 26곳의 지중화사업을 진행하기로 사실상 합의했다.

3일 한전과 서울시에 따르면 양측은 오는 12일 서울중앙지법에서 전봇대 전선의 도로 점용료를 둘러싸고 첫 변론을 진행한다.

서울시 관계자는 “감정평가 결과, 상계동과 도곡동 2곳만으로도 한전의 부당이득금이 37억원을 웃돈다.”면서 “서울시 전체로는 1000억원대에 이른다.”고 밝혔다.

●한전 패소 땐 다른 지체들 줄소송

설마 소송까지 이어질까 했지만 법적인 판단이 필요하다는 양측의 공감대가 형성됐다. 서울시는 전봇대 점용료뿐만 아니라 전봇대끼리 연결한 전선 아래의 도로점용료도 받겠다는 입장이다. 현재 전봇대 1개당 연간 925원을 받고 있다. 서울엔 전봇대 16만개가 있다

한전도 이 기회에 ‘털고 가자.’는 분위기다. 전선은 도로점용료의 부과 대상이 아닌 만큼 밑질 게 없다는 판단이다. 한전은 전선 설치로 케이블TV 등 통신업체로부터 연간 1만 8000~2만 5000원을 받고 있다. 이 때문에 ‘봉이 김선달 장사’라는 비판을 받았다.

양측이 첨예하게 맞선 까닭은 법적 미비에 따른 것이다. 도로법시행령엔 전선도 점용료 부과 대상이다.

하지만 ‘점용료 산정기준표’엔 빠져 있다. 서로 유리한 해석이 나올 수밖에 없는 대목이다.

소송의 파급 효과는 적지 않다. 한전이 패소하면 전국의 지자체가 들고 일어선다. 수천억원짜리 소송으로 확대될 수 있다. 다만 한전도 믿는 구석이 있다. 도로법 개정 수순이다. 전기료 인상으로 이어지는 만큼 정부가 나몰라라 할 수 없을 것이라는 믿음이다.

●서울시 지중화 사업비 선부담

‘전봇대 소송’의 원인이었던 전선 지중화사업이 서울에선 재개될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부산과 대구 등 전국의 지자체로 확대될지는 아직 미지수다. 한전 관계자는 “(지중화사업과 관련) 경영여건이 나아지면 갚는 방법으로 서울시와 협의를 하고 있다.”고 말했다.

한전이 3조원 적자에도 불구하고 서울시의 전선 지중화사업에 다시 뛰어드는 이유는 뭘까. 삼성동 한전본사 부지 개발을 앞두고 인·허가권을 쥐고 있는 서울시에 밉보여 좋을 게 없기 때문이다. 특히 서울시가 층고와 용적률, 기부채납 비율을 어떻게 정하느냐에 따라 사업 수익성이 달라진다.

여기에 서울시의 ‘당근 전략’도 컸다. 시는 올해 지중화 사업비 815억원을 선부담하기로 했다. 한전이 사후에 정산(407억원)할 수 있도록 편의를 제공했다. 또 무이자 혜택과 사업구역에 대한 도로점용료도 없앴다.

전선 지중화사업은 그동안 지자체와 한전이 비용을 50%씩 부담해 진행했었다. 하지만 한전은 지난해 경영악화로 신규 지중화사업을 잠정 중단했다. 도심 미관개선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지자체들은 이에 대해 반발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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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경두기자 golders@seoul.co.kr
2009-03-04 2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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