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 비리 신고하면 최고 20억

공무원 비리 신고하면 최고 20억

입력 2009-02-20 00:00
수정 2009-02-20 00:18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서울시 공무원의 비리를 신고하면 최고 20억원에 이르는 엄청난 보상금(補償)을 받는다.

서울시는 직원들의 횡령·금품수수 비리를 뿌리뽑기 위해 비리 신고자에게 최고 20억원의 보상금을 주는 내용의 ‘부조리 신고보상금 지급조례 개정안’을 입법 예고했다고 19일 밝혔다.

이같은 보상금액은 기존 최고 보상금(5000만원)의 40배에 이르는 거액이다. 시는 조례 개정안에서 최근 양천구청에서 발생한 것과 같은 횡령 비리를 신고하면 추징·환수액의 4~20% 범위에서 최고 20억원의 보상금을 지급하도록 규정했다. 또 금품수수 범죄를 신고할 때는 금품수수액의 10배 이내에서 최고 20억원을 주도록 했다. 이에 따라 서울시와 산하기관 및 25개 자치구 공무원이 저지른 대형 비리를 제대로 신고하면 로또복권 1등 당첨금과 견줄 만한 보상금을 받는 셈이다. 시는 아울러 구조적 부조리를 신고해 시 청렴도 향상에 기여했다고 평가되는 경우에는 최고 2억원의 보상금을 준다. 개정안은 4월 시의회 임시회에 제출돼 4월 말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신고는 시청 공직자비리신고센터(02-6360-4800)나 감사관 핫라인(02-6361-3650)으로 하면 된다.

이영숙 서울시의원 “임산부 친환경농산물 꾸러미 지원 사업 정상화 촉구… 더 많은 산모가 혜택 누려야”

서울시의회 기획경제위원회 이영숙 의원(더불어민주당·도봉1)은 지난 2일 제339회 임시회 기획경제위원회 민생노동국 대상 질의에서 박경환 서울시 민생노동국장을 상대로 ‘임산부 친환경농산물 지원 사업’의 예산 편성 불안정성을 강하게 지적하고, 저출생 위기 극복을 위한 수혜 대상 확대를 촉구했다. 임산부 친환경농산물 지원 사업은 서울시 거주 임산부 1인당 연간 24만 원 상당의 친환경농산물 꾸러미를 지원하는 국·시·구비 매칭 사업(자부담 20%)이다. 해당 사업은 올해 2월 국고보조사업 추진에 따라 국비가 확정되었으나, 서울시가 지난 4월 추경에서 시비 매칭 예산을 반영하지 못하고 8월 추경에 이르러서야 8억 4100만 원을 편성하면서 사업 수행의 위험성을 높였다는 지적이다. 이 의원은 “국비가 확정되었음에도 4월 추경에서 예산이 반영되지 않고 8월 추경에야 제출된 것은 전반적인 예산 관리의 안정성과 재정건전성에 문제를 드러낸 것”이라며, “시민 혜택 축소로 이어질 수 있는 불안정한 예산 편성 행태는 반드시 개선되어야 한다”라고 말했다. 또한 이 의원은 “해당 사업은 과거 시범사업 당시 임산부 만족도가 94.4점에 달할 정도로 정책 호응도가 매우 높았던 우수한
thumbnail - 이영숙 서울시의원 “임산부 친환경농산물 꾸러미 지원 사업 정상화 촉구… 더 많은 산모가 혜택 누려야”

김경운기자 kkwoon@seoul.co.kr

2009-02-20 26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