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플러스] 도봉산 주변 음식점 도박 단속

[서울플러스] 도봉산 주변 음식점 도박 단속

입력 2009-02-19 00:00
수정 2009-02-19 00:46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도봉구(구청장 최선길)

이달 말까지 도봉산 주변의 가든형 음식점을 대상으로 도박행위를 집중적으로 단속한다. 음식점에서 포커나 고스톱 등 사행성 도박을 하다 걸리면 형사입건되고 음식점 업주는 식품위생법에 따라 영업정지 2개월의 행정처분을 받는다. 구는 도봉산 주변에 대해 외국인관광객을 비롯한 남녀노소 누구나 사계절 찾을 수 있는 곳으로 만들어 가기로 했다. 자치행정과 2289-1032.



2009-02-19 28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