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치구2009 핵심사업] 이호조 성동구청장

[자치구2009 핵심사업] 이호조 성동구청장

입력 2009-02-03 00:00
수정 2009-02-03 00:52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사업예산 92% 상반기 발주 서울숲 랜드마크타워 추진”

서울 성동구는 올해 구정의 모든 역량을 지역경제 살리기에 집중하기로 했다. 지역 주민과 중소기업들이 경기침체로 겪는 어려움이 하반기에는 더욱 심할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이다. 1971년 공직에 입문한 이호조 구청장의 예리한 안목이 앞을 내다 보는 치밀한 지원사업으로 이어져 얼어 붙은 지역경제에 온기를 불어 넣을 것으로 기대된다.

이미지 확대
서울 성동구 이호조(가운데)구청장이 왕십리 민자역사 공사현장을 찾아 안전 시공을 지시하고 있다.  성동구 제공
서울 성동구 이호조(가운데)구청장이 왕십리 민자역사 공사현장을 찾아 안전 시공을 지시하고 있다.
성동구 제공


2일 성동구에 따르면 올해 예정된 사업 규모의 90%를 조기에 발주하고 상반기 안에 60% 이상의 자금을 집행하기로 했다. 또 성수동 영세공장 밀집지역에 ‘중소기업 종합센터’를 새로 만들고 중소기업육성자금 55억원을 조기에 긴급 투입한다.

이미지 확대
●성수 공장지대 中企 종합센터 건립

21세기 성동 발전의 원동력이 될 ‘서울숲 초고층 랜드마크 타워 건설’과 성수동 준공업지역을 미래형 첨단산업단지로 바꾸는 ‘산업개발진흥지구’ 조성 사업도 첫걸음을 내디딘다.

이 구청장은 “올해 성동구는 새로운 미래 첨단도시로 비상(飛上)을 시작한다.”면서 “지역경제 활성화와 디자인 도시, 마장동·성수동 미래화 사업 등 21세기 성동을 이끌 새로운 사업들이 시작되는 원년이 될 것”이라고 포부를 밝혔다.

그는 일자리 창출과 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해 지난해 11월부터 2009년 예산 조기 집행 계획을 세웠다. 올해 사업예산 596억원(인건비·법정경비 제외) 중 92.5%인 549억원을 상반기에 발주하고 415억원(70%)을 현금으로 서둘러 집행할 예정이다.

또 성수동에 330㎡짜리 아파트형 공장을 임대해 ‘중소기업센터’를 운영한다. 중소기업의 애로사항 해결은 물론 주문형 구인구직을 위한 ‘교육과 취업알선’을 한다. 이를 위해 1개 팀, 직원 4명을 파견한다.

21세기 성동의 새로운 랜드마크로 자리잡을 ‘서울숲 초고층 랜드마크 타워’가 본격 추진된다. 이는 지난해 11월 서울시가 발표한 ‘신도시 계획체제 도입안’에 따라 용도변경이 가능해졌기 때문이다. 또 성수동을 미래형 첨단산업단지로 꾸미는 ‘산업개발진흥지구’사업도 첫걸음을 내디딘다.

●디자인거리 등 주거환경 개선

주거환경 개선 사업도 속도를 낸다. 왕십리 뉴타운 등 33개 지역에서 진행 중인 재개발·재건축 사업도 순항 중이다. 또 성수 1·2동 일대를 한강르네상스 프로젝트와 연계, 1만가구 이상이 거주하는 고품격 주거단지로 만들 계획도 세웠다.

이밖에 뒷골목 디자인 거리 조성, 마장동축산물시장 현대화, 용답동 중고자동차 매매시장 현대화, 성수1가 2동 성동문화예술회관 건립 등 굵직한 사업이 계획되고, 시작된다. 이 구청장은 “서울의 변두리 공장지역에서 벗어난 21세기 이끌 동북권의 거점도시로 만들겠다.”고 강조했다.

김용일 서울시의원 “북가좌동 3-191 신통기획 후보지 선정”

김용일 서울시의원(국민의힘·서대문구4)은 지난 6일 열린 ‘2026년 제2차 서울시 주택재개발사업 후보지 선정위원회’ 결과, 북가좌동 3-191번지 일대(77,001.2㎡)가 신속통합기획 재개발 후보지로 최종 선정됐다고 밝혔다. 이 두 지역은 노후 건축물과 반지하 주택이 밀집해 정비가 필요한 곳으로 주민들의 사업 추진 의지가 더해져 후보지 선정의 결실을 얻었으며 향후 정비사업을 통해 기반시설 확충 및 주거환경 개선의 효과가 클 것으로 기대된다. 선정된 이들 후보지에는 ‘서울시 신속통합기획 2.0’이 적용돼 통상 5년 이상 소요되던 정비구역 지정 기간이 2년으로 단축될 전망이다. 서대문구는 올해 하반기 정비계획 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 용역에 착수해 사업 추진에 속도를 낸다는 계획이다. 이 구역은 후보지 선정과 허가구역 지정 절차를 동시에 추진해 투기 유입 가능성을 최소화하기 위해 2026년 5월 19일부터 2027년 8월 30일까지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된다. 토지거래허가구역에서는 주거지역 6㎡, 상업·공업지역 15㎡를 초과하는 토지의 소유권·지상권 이전 또는 설정 계약을 체결할 경우 관할 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하며, 실거주·실경영 등 허가 목적에 맞게
thumbnail - 김용일 서울시의원 “북가좌동 3-191 신통기획 후보지 선정”

한준규기자 hihi@seoul.co.kr
2009-02-03 27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