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Zoom in 서울] 한강변에 50층아파트 선다

[Zoom in 서울] 한강변에 50층아파트 선다

입력 2009-01-20 00:00
수정 2009-01-20 00: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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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여의도의 모든 아파트지구가 주거지역에서 상업지역으로 용도 변경된다. 압구정과 잠실, 여의도, 성수, 반포, 이촌, 합정, 당산, 구의·자양 등 한강변에는 50층 안팎의 초고층 아파트가 들어선다.

특히 압구정과 잠실, 여의도엔 최고 층수의 제한이 없는 ‘마천루’가 세워질 수 있는 길이 열린다. 이에 따라 한강변에 새로운 스카이라인이 형성될 것으로 기대된다.

오세훈 서울시장은 19일 서울 선유도공원에서 기존 한강변의 ‘병풍 아파트’를 없애고 초고층 아파트를 허용하는 대신 녹지와 공공시설, 한강 접근로 등을 확보할 수 있는 ‘한강 공공성 회복 선언문’을 발표했다.

오 시장은 “성냥갑·병풍 아파트 일변도로 사유화된 한강변을 시민 모두의 공간으로 돌려드리는 한강르네상스 사업의 마침표”라고 강조했다.

서울시는 여의도와 압구정, 잠실 등을 ‘높이 완화구역’으로 묶어 최고 층수의 제한을 없애기로 했다. 다만 주거부문은 50층 안팎으로 제한하고, 평균 40층 안팎으로 관리하기로 했다. 성수와 이촌, 반포, 구의·자양, 당산 등은 ‘높이 유도구역’으로 묶는다. 이 지역은 최고 층수를 50층으로 제한하고, 평균 30층 안팎으로 관리한다.

시는 용적률 완화와 층고 제한 해제 등의 혜택을 주는 대신 순부담률 25% 이상의 기부채납을 받기로 했다. 이를 통해 공공용지와 기반시설을 확보하고 개발이익을 공유하도록 할 계획이다.

이에 따라 연내에 성수와 합정, 이촌, 압구정, 여의도 등을 ‘전략정비구역’으로 지정하고, 개별 개발이 진행되기 이전에 통합개발안을 마련하기로 했다. 또 재건축사업 속도가 상대적으로 느린 망원과 당산, 반포, 잠실, 구의·자양 등은 체계적 개발을 유도할 수 있는 ‘유도정비구역’으로 지정할 계획이다.

김효수 서울시 주택국장은 “기부채납 비율 25%는 다양한 시뮬레이션을 진행한 결과, 개발이익과 환수가 만나는 지점”이라면서 “혹시라도 부동산투기나 부작용이 생긴다면 다양한 투기 방지대책을 즉각 내놓을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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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umbnail - 서울시의회 환경수자원위원회, 한강버스·유람선 선착장 현장 안전점검 나서

김경두기자 golders@seoul.co.kr
2009-01-20 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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