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자녀 가구 자동차 취·등록세 50% 감면

다자녀 가구 자동차 취·등록세 50% 감면

입력 2008-12-31 00:00
수정 2008-12-31 0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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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새해 바뀌는 시책 발표

‘새해 서울에서는 이런 것이 바뀝니다.’내년 1일부터 서울지역의 3자녀 이상 다자녀 가구에 대해선 자동차 취·등록세를 50% 감면해준다.또 서울시가 정한 기준을 충족하는 민간보육시설은 ‘서울형 어린이집’으로 인증받아 다양한 지원을 받는다.디자인이 우수하고 친환경적인 신축 아파트에는 최대 20%의 용적률 인센티브를 부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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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는 30일 새로운 법령 개정이나 정책 도입으로 내년부터 달라지는 각종 제도와 주요 시책 70건을 발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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먼저 만 18세 미만의 자녀 3명 이상을 양육하는 가구가 취득하는 자동차에 대해선 취득세와 등록세를 각 50% 감면한다.이는 고령화 사회에 대비한 다출산 장려 정책의 하나다.또 하이브리드카 구입 때에도 취득세와 등록세를 50% 감면한다.

3월부터 급식지원이 필요한 아동에게 종이식권 대신 ‘전자카드’를 제공하는 사업을 시범실시해 전 자치구로 확대·운영할 예정이다.또 1월부터 급식 단가를 현행 3000원에서 3500원으로 인상한다.또 저소득층을 위한 푸드마켓이 전 자치구로 확대 운영된다.슈퍼마켓 형태의 음식나눔 공간인 푸드마켓은 기초생활 수급자와 독거노인,소년소녀가장 등이 직접 방문해 물품을 선택·이용할 수 있는 일종의 무료 슈퍼마켓이다.

지하철의 무임 종이승차권도 사라진다.노인,장애인,국가유공자를 대상으로 지급되던 1회용 지하철 무임승차권을 본인 희망에 따라 신용카드,체크카드와 연계한 ‘RF 교통카드’로 바꾼다.내년 상반기에 새로 개통되는 지하철 9호선은 아예 종이승차권을 사용할 수 없다.

이밖에 신축 아파트 중 디자인이 뛰어나면 10%의 용적률 인센티브를 부여한다.또 친환경 5%,에너지 절약형 5%의 용적률 인센티브를 준다.건축물 교통개선 대책을 건축위원회에서 통합심의해 심의 기간도 4주에서 1주일로 단축한다.

민간건물 에너지 합리화 사업비를 건물당 5억원 이내(총 사업비의 80% 이내)에서 연 3%,10년 분할상환 조건으로 지원해 ‘에너지 절약’에 나선다.

아울러 질높은 보육환경을 만들기 위해 시가 제시한 일정 기준과 조건을 갖춘 민간 보육시설을 ‘서울형 어린이집’으로 인증해주고 국·공립에 준하는 재정 지원을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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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umbnail - 서울시의회 환경수자원위원회, 한강버스·유람선 선착장 현장 안전점검 나서

한준규기자 hihi@seoul.co.kr
2008-12-31 1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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