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대문구(구청장 현동훈)
내년 2월까지 자동차 배출가스와 공회전 차량에 대한 집중 점검을 실시한다.대상은 마을버스 등 대형 경유 차량으로 차고지를 방문해 조사한다.기준 이상의 공회전이 발생하면 과태료 5만원을 부과한다.또 폐기물을 불법 소각하는 행위도 단속한다.신고자는 3만~20만원의 포상금 지급.맑은환경과 330-1816.
2008-12-02 1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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