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촌로 등 6곳 노점 금지 구역 지정

신촌로 등 6곳 노점 금지 구역 지정

최여경 기자
입력 2008-11-04 00:00
수정 2008-11-04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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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대문구는 이달부터 유동인구가 많은 지역의 6개 구역을 ‘보도상 불법노점상·노상적치물 금지구역’으로 지정한다고 3일 밝혔다.

6개 구역은 ▲이대 찾고싶은거리(이대전철역~신촌기차역) ▲신촌 걷고싶은거리(형제갈비~고박사냉면) ▲연세로(신촌전철역~연세대 정문) ▲신촌로(아현전철역~동교동 로터리) ▲홍제역 주변 ▲모래내·영천시장 주변 등이다. 앞서 구는 노점금지 구역을 대상지를 지정하기 위해 지난달 20~24일 지하철·상가 출입구, 버스정류장, 택시승강장 주변, 학교통학로, 좁은 보도 등을 위주로 불법노점과 노상적치물 실태조사를 벌였다.

구는 현장을 방문해 자율정비를 유도한 뒤 지역별로 서울시 지정일과 자치구 동시단속 일정에 맞춰 특별단속에 들어갈 예정이다.

특별단속 정비대상은 횡단보도 앞 등 공공시설물 근접 노점, 대형 포장마차와 체인노점,1가구 2노점, 종업원 고용 노점, 민원다발지역 노점, 보도상 노상적치물, 시장주변과 대형매장의 상품적치물 등이다.

이 기간 중에는 야간·공휴일 단속도 병행한다. 상습적으로 적발될 경우 고발, 과태료 부과 등 강력한 행정조치를 취하고 관리카드를 작성해 상시관리체계를 유지할 방침이다.

최여경기자 kid@seoul.co.kr

2008-11-04 1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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