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는 9일 마포구 합정동 홀트아동복지회 부지에 대한 `합정4 도시환경정비구역´ 개발계획안을 확정했다고 밝혔다.
4959㎡ 부지에 지상 24층, 지하 8층 규모의 업무용 빌딩이 들어선다. 건폐율 60%, 용적률 733.72% 이하가 적용됐다. 이 건물 옆에 붙은 지상 6층의 공간에는 홀트아동복지회가 입주한다.1975년에 지어진 홀트아동복지회의 기존 건물은 33년 만에 재건축에 들어가는 것이다.
서울시는 또 건축위원회를 열어 강북구 미아동 3의770 일대에 아파트 892가구를 짓는 ‘미아 제9의1 주택재건축정비사업안’을 조건부로 통과시켰다.
김경두기자 golders@seoul.co.kr
2008-07-10 1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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