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대문구, 보육료 알리미 서비스

서대문구, 보육료 알리미 서비스

최여경 기자
입력 2008-06-10 00:00
수정 2008-06-10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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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월 보육료를 ○○어린이집으로 지원하였습니다. 퇴소했거나 정보가 변경됐을 경우 아래 번호로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오는 26일부터 서대문구에서 아동보육료 지원을 받는 학부모는 매달 이같은 휴대전화 문자를 받게 된다.

서대문구는 학부모에게 자녀 보육료에 대한 정보를 휴대전화로 알려주는 아동보육료 지원 알리미 서비스를 시작한다고 9일 밝혔다.

아동보육료는 대상자가 신청한 뒤 소득 변동이 없으면 1년 동안 계속 지원받게 돼 신청한 뒤에 얼마나 지원을 받는지, 지원이 지속되는지 알 수가 없다. 보육서비스에 대한 학부모의 체감 만족도가 낮아지는 원인이기도 하다.

임진숙 가정복지과장은 “알리미 서비스를 제공해 보육료 지원에 대한 학부모들의 궁금증을 해결하고 만족도도 높일 수 있을 것으로 본다.”면서 “어린이집의 보육료 지원 제도의 투명성도 향상시켜 부조리의 개연성을 줄이는 효과도 기대하고 있다.”고 말했다.

한편 서대문구는 지난해 3894명에게 총 85억 8500만원을 지원했다. 아동 보육료는 월소득 398만원 이하인 가구(4인 기준) 중 소득에 따라 차등 지원하고 있다.

최여경기자 kid@seoul.co.kr

2008-06-10 1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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