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용혁 중구의장 “기능 약화되면 의정 보좌 차질 생길 것”

임용혁 중구의장 “기능 약화되면 의정 보좌 차질 생길 것”

입력 2008-05-22 00:00
수정 2008-05-22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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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제를 무시하는 것입니다. 말로는 의회가 집행부와 함께 굴러가는 지방자치의 양 수레바퀴라고 하지만 이런 차별적인 제도를 고수한다면 누가 믿겠습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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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용혁 중구의장은 21일 “의회 사무기구 축소는 지방의회 무시와 다를 바 없다.”고 밝혔다.

임 의장은 “의원 수가 기준보다 1명 적다고 해서 의회 사무기구를 국에서 과로 축소하는 것은 너무 단순한 기준으로 지방의회의 역할을 파악하는 것”이라며 안타까워했다.

이어 “중구는 인구 수가 13만명에 불과하지만 행정수요는 서울시 자치구에서도 수위를 다툰다.”면서 “이 같은 지역 현실을 모르고 전국이 모두 같은 조건이라는 전제 아래 일률적 잣대를 들이대면 지방자치를 실시하는 이유가 실종되는 셈”이라고 성토했다.

의정활동 차질도 거론했다.

그는 “의회 사무기구의 기능이 약화돼 의정활동 보좌와 지원에 차질이 생길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김용일 서울시의원 “북가좌동 3-191 신통기획 후보지 선정”

김용일 서울시의원(국민의힘·서대문구4)은 지난 6일 열린 ‘2026년 제2차 서울시 주택재개발사업 후보지 선정위원회’ 결과, 북가좌동 3-191번지 일대(77,001.2㎡)가 신속통합기획 재개발 후보지로 최종 선정됐다고 밝혔다. 이 두 지역은 노후 건축물과 반지하 주택이 밀집해 정비가 필요한 곳으로 주민들의 사업 추진 의지가 더해져 후보지 선정의 결실을 얻었으며 향후 정비사업을 통해 기반시설 확충 및 주거환경 개선의 효과가 클 것으로 기대된다. 선정된 이들 후보지에는 ‘서울시 신속통합기획 2.0’이 적용돼 통상 5년 이상 소요되던 정비구역 지정 기간이 2년으로 단축될 전망이다. 서대문구는 올해 하반기 정비계획 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 용역에 착수해 사업 추진에 속도를 낸다는 계획이다. 이 구역은 후보지 선정과 허가구역 지정 절차를 동시에 추진해 투기 유입 가능성을 최소화하기 위해 2026년 5월 19일부터 2027년 8월 30일까지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된다. 토지거래허가구역에서는 주거지역 6㎡, 상업·공업지역 15㎡를 초과하는 토지의 소유권·지상권 이전 또는 설정 계약을 체결할 경우 관할 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하며, 실거주·실경영 등 허가 목적에 맞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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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 의장은 “지방의회는 집행기관에 견줘 힘의 균형을 이루지 못하고 견제기관으로서 힘들게 존재한다.”면서 “집행부, 의회간 권한과 역할이 어느 한쪽에 치우치지 않도록 법 개정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2008-05-22 1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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