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용기간이 만료된 시립 장사시설의 사용을 최대 30년까지 늘려주는 연장신청을 받는다.5일 서울시에 따르면 연장신청이 가능한 시립 장사시설은 1993년 2월1일 사용허가를 받아 지난달 31일자로 사용기간이 만료된 용미리, 벽제, 망우리 묘지 및 봉안시설 총 6만 6279기다. 시는 연장신청자에 한해 사용기간을 2023년까지 늘려주고 이후 5년 단위로 3번까지 추가연장이 가능하도록 했다. 연장허가는 지난 2003년 시립 묘지 및 납골시설 사용기간을 총 30년으로 제한하도록 서울시 조례가 개정된 뒤 최초로 이뤄지는 것이다.
사용연장 신청 및 접수는 장묘문화사업단에서 하며, 인터넷 신청(www.memorial-zone.or.kr)도 가능하다. 문의 용미리 묘지 (031)942-0642, 벽제리 묘지 (031)964-3443, 망우리 묘지 (02)434-3337.
유영규기자 whoami@seoul.co.kr
2008-02-06 1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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