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타운 내 단독·연립 주택 서울시, 10% 건립 의무화

뉴타운 내 단독·연립 주택 서울시, 10% 건립 의무화

김성곤 기자
입력 2007-12-19 00:00
수정 2007-12-19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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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서울시내에서 뉴타운으로 지정받으려면 전체 주택용지 가운데 최소 10%는 단독주택이나 연립주택 등 4층 이하 저층주택을 의무적으로 지어야 한다.

서울시는 18일 아파트로 획일화된 주거유형의 다양화를 위해 이 같은 내용의 뉴타운 지정 세부 가이드라인을 마련,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 가이드라인은 앞으로 지정되는 4차 뉴타운 등에 적용된다. 뉴타운 지정때 각 자치구의 제안서에 지구 지정 필요성과 계획뿐 아니라 중·저층 건립 계획도 포함시키도록 하고, 이를 뉴타운 지구 심사나 결정에 반영한다.

이 가이드 라인에 따르면 뉴타운지구내 주택재개발사업의 경우 전체 주택용지 가운데 단독주택과 연립주택 등 4층 이하 저층 주택을 10% 이상,12층 이하 중·저층을 40% 이상(4층 이하 10% 포함) 비율로 건립해야 한다.

또 주택재개발구역보다 기반시설은 갖춰져 있고 주택만 노후화된 단독주택재건축사업의 경우 전체 주택용지 가운데 20% 이상을 저층으로,40% 이상을 중·저층으로 지어야만 뉴타운으로 지정될 수 있다.

시 관계자는 “건립비율은 다소 변동이 있겠지만 뉴타운에 단독주택 등 저층 주택 건립을 의무화하는 방안은 확정됐다.”면서 “가구수 기준이 아니라 부지 면적 기준이어서 실제로 지어지는 저층주택은 전체의 10%가 훨씬 넘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서울시는 이 밖에 ‘주거유형 다양화’를 위해 단독주택 재건축·재개발 연한 20년에서 30년으로 강화하고, 정비구역 지정때 용도지역 상향 제한, 중·저층 주택 건립때 기반시설비용 지원 확대 등의 방안을 도입했다.

서울시는 2002년 은평, 길음, 왕십리 등 3곳을 시범 뉴타운으로 지정하고 2003년 노량진 등 12곳,2005년 이문 등 10곳을 2,3차 뉴타운으로 각각 고시했다.

4차 뉴타운은 당초 올해 상반기에 지정할 계획이었으나 부동산시장 안정을 위해 유보된 상태다. 서울시가 기존 뉴타운 개발이 본궤도에 올랐을 때 추가로 뉴타운을 지정한다는 방침이어서 당분간 4차 뉴타운 지정은 기대하기 어려운 실정이다.

김성곤기자 sunggone@seoul.co.kr

2007-12-19 1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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