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장 행정] 용산구청 부동산투기 단속반

[현장 행정] 용산구청 부동산투기 단속반

김성곤 기자
입력 2007-10-26 00:00
수정 2007-10-26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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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부이촌동 땅값 꽉 잡았다

용산구 서부이촌동 부동산중개업자들 사이에 ‘용산구청 특별단속반’은 저승사자다. 수시로 찾아와 관련 서류를 샅샅이 뒤지고 잘못이 발견되면 가차없는 행정처분이 뒤따르기 때문이다. 서울시가 지난 8월31일자로 유주택자에게는 입주권을 주지 않는 이주대책기준일을 지정한 데다가 특별단속반의 ‘맹활약’에 힘입어 서부이촌동 부동산 시장에 찬바람이 불고 있다. 거래는 ‘뚝’ 끊어졌고, 가격도 약보합세다. 약발이 듣는다는 얘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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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일 용산구 부동산특별단속반원들이 서부이촌동의 한 중개업소에서 관련 서류를 넘겨받아 점검하고 있다.
24일 용산구 부동산특별단속반원들이 서부이촌동의 한 중개업소에서 관련 서류를 넘겨받아 점검하고 있다.
용산구는 지난 8월 말부터 모두 8명으로 된 2개의 ‘부동산중개업소 특별단속반’을 운영 중이다.24일 서부이촌동 일대 부동산중개업소 점검에 나선 특별단속반을 동행취재했다.

부동산중개소 돌며 서류 꼼꼼히 점검

이날 오후 4시 특별단속반원 4명이 서부이촌2동에 자리잡고 있는 중개업소 L공인에 들어선다. 단속반을 이끌고 있는 최호순 주임이 중개업소 권모 대표에게 점검의 취지를 설명한 뒤 자리에 앉는다.

직원 현황을 체크한 뒤 두툼한 거래관련 서류철을 건네받아 단속반원들이 나눠서 점검에 들어간다. 거래확인서를 통해 무등록 중개행위 여부를 살펴보고, 이어 도장을 대조한다. 명의도용 여부를 확인하기 위한 것이다.

“명의만 빌린 경우는 대표자의 도장이 다른 경우가 많아요. 중개사자격증 명의를 빌려준 사람이 인감 대신 다른 도장을 주기 때문이지요.” 최 주임의 설명이다.

1시간에 걸쳐 거래내역 등을 모두 조사한 뒤 단속반은 “잘 정리를 했지만 용도지구 표시 등 누락된 부분은 채워넣어야 한다.”며 자리를 떴다. 이들이 현장에서 주로 점검하는 것은 무등록 중개행위와 거래건수 및 내역, 미등기 전매, 제대로 된 계약서 작성 여부 등이다. 만약 중개사 자격증을 빌렸다는 의심이 갈 경우 자료를 수거해 필적을 감정한다. 또 거래 내역 가운데 투기혐의가 드러난 경우에는 국세청에 세무조사를 의뢰하기도 한다.

특별단속반은 서부이촌동을 비롯, 한강3동, 이태원, 한남동, 보광동 등지에 있는 830여개 부동산을 불시에 방문한다. 때론 자료제출을 거부하거나 중개업소 직원들과 낯을 붉히기도 하지만 아랑곳하지 않는다.

적발된 업체 가운데 S공인은 등록도 하지 않은 채 거래를 하다가 적발되자 자진폐업했다.

단속효과로 거래·가격 ‘뚝’

단속과 강력한 처벌이 지속되면서 이촌동의 경우는 천정부지로 뛰던 부동산 가격이 잡혔다. 입주권을 받을 수 있는 4∼5평짜리 땅이 8월에는 3.3㎡당 2억원에 거래됐으나 최근에는 1억 4000만∼1억 5000만원으로 호가가 하락했다. 또 10평짜리 땅은 1억 1000여만원으로 3.3㎡당 2000여만원이 하락했다.

거래건수도 급감했다. 서부이촌동의 경우 계약일 기준 7월에 32건,8월에 29건이 거래됐지만 8월31일 이주대책기준일이 지정되면서 9월과 10월 각각 3건씩 거래되는 데 그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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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 사진 김성곤기자 sunggone@seoul.co.kr
2007-10-26 1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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