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람쥐 잡으면 과태료 100만원

다람쥐 잡으면 과태료 100만원

유영규 기자
입력 2007-10-25 00:00
수정 2007-10-25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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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서울에서 다람쥐를 잡으면 과태료 100만원을 물게 된다.

서울시는 24일 다람쥐를 포함해 큰오색딱따구리, 쇠딱따구리, 청딱따구리, 청호반새, 개개비, 꼬리치레도롱뇽, 나비잠자리, 산제비나비, 물자라, 검정물방개, 고란초, 통발, 긴병꽃풀 등 14종의 야생동·식물을 서울시보호 야생동·식물로 추가지정했다.

이에 따라 서울시보호종은 지난 2000년 지정된 35종을 포함 49종으로 늘어났다.

서울시보호종으로 지정되면 학술 조사 등을 제외하고는 포획 및 채취 행위가 금지되며, 이를 어길 경우 1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또 서울시 환경영향평가를 받는 개발사업을 진행하다 해당 보호종을 발견하게 되면 보호대책을 수립해야 한다. 서울시는 추가 보호종 발표에 앞서 지난달 후보종 25종을 선정, 시민의견 수렴과 전문가 자문회의, 환경부 의견 수렴 등을 거쳐 14종을 최종 지정, 고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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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영규기자 whoami@seoul.co.kr
2007-10-25 1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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