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후 경유차량 저공해 장치 내년부터 의무화

노후 경유차량 저공해 장치 내년부터 의무화

김경두 기자
입력 2007-10-02 00:00
수정 2007-10-02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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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부터 중·대형 노후 경유차량은 매연저감 장치를 부착하거나 공해물질의 배출량 감축을 위해 저공해 엔진으로 개조해야 한다.

서울시는 1일 내년부터 매연저감 장치를 부착하거나 저공해 엔진 개조를 의무화하는 ‘중대형 경유차량 저공해 의무화 사업’을 시행한다고 밝혔다.

운행 기간(차량 등록일 기준)이 7년 이상인 경유 차량 가운데 총중량 3.5t 이상의 차량은 내년부터,2.5t 이상 3.5t 미만인 차량은 2009년부터 실시된다.

이를 위해 중대형 경유 차량의 저공해 조치를 의무화하는 ‘서울특별시 경유자동차 저공해 촉진 및 지원 등에 관한 조례’를 이날 공포했다.

조례에 따르면 저공해 조치 명령대상 차량의 소유자는 명령통지서를 받은 날로부터 6개월 이내에 매연저감 장치를 부착하거나 엔진을 개조하도록 의무화했다.

시는 명령 이행 차량의 소유주에게 비용의 70∼95%를 지원하고, 환경개선 부담금과 배출가스 정밀 검사도 3년간 면제해준다.

다만 대상 차량 가운데 배출가스의 정밀검사 결과, 매연 농도가 10% 이하로 측정된 차량은 일정기간 ‘저공해 조치’가 유예된다.

시는 대상 차량 가운데 매연저감 장치 부착이나 엔진을 개조할 수 없는 차량과 관련해 조기 폐차를 유도하기로 하고 폐차신청 차량 소유주에게 잔존가치(보험개발원 산정안 기준)의 절반을 현금 보상할 계획이다.

김경두기자 golders@seoul.co.kr

2007-10-02 1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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