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유제한 없어 지역이기에 악용 우려”

“사유제한 없어 지역이기에 악용 우려”

김경두 기자
입력 2007-09-14 00:00
수정 2007-09-14 00:00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주민소환제를 놓고 자치단체장들의 ‘이유 있는 항변’이 터져 나오고 있다. 이들은 주민소환제가 님비 현상에 악용될 수 있을 뿐 아니라 민주주의 원칙에도 어긋날 수 있다고 입을 모은다.13일 법원이 김황식 하남 시장의 주민소환 투표청구 수리를 무효라고 판결한 것을 계기로 주민소환제를 보완하거나 개선할 시점이라고 주장했다.



주민소환법은 ‘갈등 야기법(?)’

서울시구청장협의회는 이날 여의도 국회의원회관에서 김충용 종로, 홍사립 동대문, 문병권 중랑, 이노근 노원, 노재동 은평, 신영섭 마포, 양대웅 구로, 한인수 금천, 김우중 동작, 김효겸 관악, 김영순 송파, 신동우 강동구청장 등 구청장 13명을 비롯해 시·구의원, 주민 700여명이 참여한 가운데 ‘주민소환제 무엇이 문제인가,’라는 주제로 토론회를 가졌다. 주민소환제의 개정 의견이 주를 이뤘다.

양대웅 구청장은 개회사에서 “공공복리를 위한 소신 행정이 주민소환으로 이어진다면 행정 마비는 물론 주민소환 투표 등 막대한 사회적 비용을 부담하게 된다.”면서 “지방자치의 발전을 위해 도입한 주민소환제가 오히려 포퓰리즘을 유발하고 지방자치의 발목을 잡는 결과로 이어진다.”고 밝혔다.

토론자로 나선 이노근 구청장은 “최근 정진석 추기경 차량에 계란을 투척한 태릉성당 납골당 반대 주민들이 해당지역 구의원의 주민소환을 거론하고 있다.”면서 “주민소환의 남발을 막기 위해서 법개정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한양대 전기성 교수도 “주민소환법은 제정 때부터 갈등 야기 가능성을 내포한 법률”이라면서 “법개정이 이뤄지지 않으면 주민소환제를 둘러싼 갈등은 지속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반면 경실련 지방자치위원장인 임승빈 명지대 교수는 “주민소환제가 시행 초기이다 보니 사유가 안되는 것도 전가의 보도처럼 주민소환을 꺼내고 있다.”면서 “주민소환제가 어느 정도 정착되면 나아질 것”이라며 법 개정보다 운용의 묘를 지적했다. 이어 “주민과 지자체간 정책 갈등을 풀기 위해 중간에 이른바 ‘갈등 조정위원회’를 운영하면 부작용을 줄일 수 있을 것으로 본다.”고 덧붙였다.

“청구권자가 투표 비용 물어야”

토론회에서 지적된 주민소환제의 문제점은 우선 청구 사유에 제한 규정이 없다는 점이다.

이 때문에 쓰레기 소각장이나 화장장 등 혐오시설 유치를 통해 지역 발전을 다지려는 ‘소신 자치단체장’들이 주민소환의 타깃이 되고 있다. 이렇게 되면 결국 지역 이기주의 확산과 인기에 영합하는 정책이 쏟아질 수밖에 없는 구조다.

또 소환 요건이 갖춰지면 자치단체장의 직무가 20∼30일간 정지돼 행정 공백이 우려된다. 여기에 주민소환 투표의 모든 경비를 지방자치단체가 부담하는 것도 열악한 지방 재정을 더욱 어렵게 한다.

구청장협의회 관계자는 “50% 이상의 지지로 당선된 자치단체장이 15%의 반대 세력 때문에 선거 공약을 집행하지 못한다는 것은 말이 안된다.”면서 “역으로 선거 공약을 이행하지 않는 자치단체장이 주민소환의 대상이 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토론회에서는 이같은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해 청구 사유를 법에 명시해야 한다는 의견이 많았다. 미국 플로리다주는 직권남용, 의무불이행, 공약 위반과 불이행, 임무 수행의 오류와 태만, 도덕적 해이 등 청구 사유를 법으로 명시해 놓고 있다.

권한정지 조항의 삭제, 주민소환 청구 자격의 제한 강화, 주민소환 관련 경비의 일부 분담 의견도 제시됐다. 특히 주민소환 투표가 무효 또는 부결됐을 때 주민소환 청구권자에게 비용을 분담시키는 제도적 장치가 필요하다고 입을 모았다.

김용일 서울시의원 “북가좌동 3-191 신통기획 후보지 선정”

김용일 서울시의원(국민의힘·서대문구4)은 지난 6일 열린 ‘2026년 제2차 서울시 주택재개발사업 후보지 선정위원회’ 결과, 북가좌동 3-191번지 일대(77,001.2㎡)가 신속통합기획 재개발 후보지로 최종 선정됐다고 밝혔다. 이 두 지역은 노후 건축물과 반지하 주택이 밀집해 정비가 필요한 곳으로 주민들의 사업 추진 의지가 더해져 후보지 선정의 결실을 얻었으며 향후 정비사업을 통해 기반시설 확충 및 주거환경 개선의 효과가 클 것으로 기대된다. 선정된 이들 후보지에는 ‘서울시 신속통합기획 2.0’이 적용돼 통상 5년 이상 소요되던 정비구역 지정 기간이 2년으로 단축될 전망이다. 서대문구는 올해 하반기 정비계획 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 용역에 착수해 사업 추진에 속도를 낸다는 계획이다. 이 구역은 후보지 선정과 허가구역 지정 절차를 동시에 추진해 투기 유입 가능성을 최소화하기 위해 2026년 5월 19일부터 2027년 8월 30일까지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된다. 토지거래허가구역에서는 주거지역 6㎡, 상업·공업지역 15㎡를 초과하는 토지의 소유권·지상권 이전 또는 설정 계약을 체결할 경우 관할 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하며, 실거주·실경영 등 허가 목적에 맞게
thumbnail - 김용일 서울시의원 “북가좌동 3-191 신통기획 후보지 선정”

김경두기자 golders@seoul.co.kr
2007-09-14 10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