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달부터 내년 8월까지 1년간 ‘도급(都給) 택시’를 포함한 불법 택시 특별 단속에 들어간다. 다음달부터 여성이 밤에 안심하고 이용할 수 있는 ‘브랜드 콜택시’도 운영한다. 운송기록수집기 장착 의무화와 택시기사 관리 강화, 도급제 근절 규정 신설 등도 이뤄진다.
서울시는 6일 도급 택시를 이용한 잇단 강력사건 발생으로 불안해진 시민들을 안심시키기 위해 이같은 내용을 담은 ‘불법택시 근절 특별 대책’을 발표했다. 우선 도급 택시 등 불법 택시 근절을 위한 시·구·경찰 합동단속이 1년간 실시된다.256개 법인 택시업체를 포함한 모든 서울택시를 대상으로 주요 지점에서 불시 단속에 들어간다.
또 택시회사 사업자가 운송기록을 조작하는 불법 행위를 막기 위해 택시미터기의 운송 내역이 자동으로 저장되는 ‘운송기록수집기’를 의무적으로 장착하도록 할 예정이다.
시는 10월 말부터 브랜드 콜택시를 서비스한다. 승객이 브랜드 콜택시를 부르면 택시 운전기사와 회사 등 해당 택시의 정보가 승객의 휴대전화 문자메시지로 미리 전송된다. 탑승 뒤에는 택시이동 정보도 제공된다.
김경두기자 golders@seoul.co.kr
2007-09-07 1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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