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 의정 초점] 양천구 차상위계층 노인 의료보험 지원

[구 의정 초점] 양천구 차상위계층 노인 의료보험 지원

유영규 기자
입력 2007-08-29 00:00
수정 2007-08-29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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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0만원으로 820여 노인가구 혜택 “아픈 설움 덜어드립니다”

차상위계층이 우리사회 ‘신빈곤층’으로 자리잡고 있는 가운데 자치구 의회가 노인 차상위계층 가구의 의료보험비를 지원하는 조례를 제정해 눈길을 끈다. 노인들이 월 1만원 미만의 건강보험료를 내지 못해 병원에 못가는 불행한 현실을 없애보자는 취지다. 현재 의료보험은 넉넉지 못한 보험재정과 형평성을 이유로 보험료를 3개월 이상 체납하면 진료에 제한을 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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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상위계층이란 정부의 기초생활보장수급 대상에는 포함되지 않지만 가구 소득이 최저생계비(4인 기준 106만원)의 120% 이하로 생활이 어려운 계층을 말한다.

1만원의 행복

양천구의회는 지난달 제166회 정례회에서 ‘차상위계층 노인 의료보험료 지원조례’를 만장일치로 채택했다.

장용수 의원 등 17명의 의원들이 발의한 차상위계층 의료보험료 지원조례안은 노인질병 등으로 생활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차상위계층 노인들의 국민건강보험료를 구청이 대신 납부해주는 제도다.

구의회는 우선 보험료 지원 대상으로 차상위계층 중 보험료 부과금액이 월 1만원 이하인 65세 이상 건강보험가입자로 정했다.

김재천 의장은 “빈곤층이 아니라지만 의료비나 생계비 혜택을 전혀 받을 수 없어 빈곤층보다 더 가난한 삶에 허덕이는 이들이 많다.”면서 “의회에서 최소한의 건강권은 보장해주자는 의미에서 조례를 재정했다.”고 말했다.

11월부터 820여 노인가정 혜택 볼 듯

절차는 비교적 간단하다. 지원대상 노인들이 국민건강보험공단에 보험료 지원신청을 하면 구청이 먼저 노인들의 생활실태 및 재산사항 등을 조사해 지원을 결정한다.

현재 양천구에 1만원 이하의 건강보험료를 납부하는 65세 이상 독거노인은 모두 1146가구. 이중 22.4%인 257가구가 보험료를 내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월 1만원을 못낸다는 이유로 최소한 257가구의 노인들이 의료혜택을 받지 못한 채 살아왔다.

조례개정에 따라 이르면 오는 11월부터 보험료 지원이 시작되고 우선 지원대상으로 820여 노인가정이 혜택을 받게 될 것으로 예상된다.

매월 나가는 보험료 지원액은 월 500만원 정도. 적은 예산이지만 혜택의 범위는 결코 작지 않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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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영규기자 whoami@seoul.co.kr
2007-08-29 1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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