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론토의회 방문해보니

토론토의회 방문해보니

김성곤 기자
입력 2007-07-17 00:00
수정 2007-07-17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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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론토 김성곤특파원|내각책임제 국가인 캐나다는 우리와 정치체제가 다른 만큼 의정모니터링 시스템도 차이가 난다.

토론토의회의 주민 의견 수렴방식은 서울시의회보다 세분화돼 있었다. 서울시의회는 광역단위로 348명의 모니터요원을 일괄 임명한다. 분야가 한정돼 있지 않고 생활하는 과정에서 느낀 점 등을 의견으로 제출한다. 반면 토론토의회는 각 상임위원회별로 의견 수렴절차를 밟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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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점에서 본다면 토론토의회와 서울시의회의 방식에는 서로 장단점이 있다. 서울시의회의 경우도 필요한 경우 상임위별로 의견수렴 절차를 밟는 기능이 있다. 하지만 캐나다의 경우 전문성은 있지만 우리처럼 일반 시민들의 의견을 모니터링 시스템으로 담아내지는 못한다.

우선 공적인 임명절차에 따라 우리의 모니터 요원과 유사한 형태의 자문위원을 의회 내 상임위와 개별 사안에 대해 그 의견 수렴 등을 위해 조직하는 일반 위원회에서 맡는다. 실비 수준의 수당을 주는 것과 임기가 시의원과 같은 4년이란 점은 서울시의회와 같았다.

토론토의회의 모니터요원 자격은 우리와는 사뭇 달랐다. 자격제한이 없다는 점은 같지만 사회적 약자들을 다수 포함시킨다는 점에서 차이가 난다.

일단은 토론토 거주자로 나이는 18세 이상이어야 한다. 하지만 망명자나 부랑자 등도 모니터링 요원에 포함시킨다. 다만, 일부 위원회는 시민권자로 제한하는 경우도 있다. 하지만 의원과 인척관계인 사람은 대상에서 제외다.

토론토의회의 모니터 요원은 각계각층 주민들의 의견수렴 창구다. 이에 따라 인종이나 민족, 성 등 다양한 이익집단의 대표를 위원에 포함시켰다.

이민자로 토론토의회 6선 의원인 한국계 조성준(70) 의원은 “토론토의회에도 옴브즈맨과 같은 의견수렴 절차 외에 전문적인 의견수렴 절차를 밟고 있다.”면서 “이들이 미치는 영향은 다양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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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unggone@seoul.co.kr
2007-07-17 1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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