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000만원 이하 ‘중개료 0’

5000만원 이하 ‘중개료 0’

김성곤 기자
입력 2007-06-29 00:00
수정 2007-06-29 00:00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5000만원 이하 거래는 중개수수료를 받지 않습니다.”

서울 노원구는 28일 저소득 주민을 위한 상설 부동산 무료 중개 서비스를 다음달 2일부터 실시한다고 밝혔다.

무료 중개의 대상은 국민기초생활수급자, 만 65세 이상 독거노인, 장애인 저소득층 및 소외계층 등이다.4만여명의 주민이 혜택을 보게 된다. 이들은 ‘서울시 부동산중개수수료 요율표’에 따라 5000만원 이하 전세 임대차 계약 주택이나 총 거래금액 5000만원 이하 월세 주택을 거래할 때 20만원의 부동산 중개수수료가 면제된다.

무료 중개 서비스에는 한국공인중개사협회 노원구지회 소속 637개 중개업소와 대한공인중개사협회 노원구지회 소속 42개 중개업소 등 모두 679개 중개업소가 자발적으로 참여한다. 노원구에 등록한 전체 중개업소 가운데 80%가 참여했다.

참여 업소에는 ‘저소득층을 위한 부동산 무료 중개사무소’라는 스티커를 부착한다. 문의 노원구청 지적과(02)950-3226.

김성곤기자 sunggone@seoul.co.kr

2007-06-29 11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