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원내 고성방가 과태료 7만원

공원내 고성방가 과태료 7만원

유영규 기자
입력 2007-06-01 00:00
수정 2007-06-01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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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르면 10월부터 서울시내 공원에서 애완동물의 목줄을 채우지 않거나 배설물을 치우지 않으면 5만∼7만원의 과태료를 물게 된다. 또 고성방가 및 불법 취사행위를 하거나 꽃과 열매를 무단으로 따도 과태료가 부과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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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일 서울시청 광장에서 남산 등 22개 공원에서 근무하는 공원레인저들이 새 근무복 ‘레인저 유니폼’을 입고 포즈를 취했다. 서울시 제공
31일 서울시청 광장에서 남산 등 22개 공원에서 근무하는 공원레인저들이 새 근무복 ‘레인저 유니폼’을 입고 포즈를 취했다.
서울시 제공


서울시는 31일 도시공원조례 내용 중 과태료 부과 기준을 새로 마련, 시 의회 의결을 거쳐 7월부터 시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푸른도시국 박인규 공원과장은 “지난 2005년 관련 법 개정으로 공원 내 무질서 행위에 대해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는 근거가 생겼지만 구체적인 조례개정이 없어 시행하지 못했다.”면서 “조례를 공포한 뒤 석달간은 과태료를 물리지 않고 홍보 및 계도에 주력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단속대상은 ▲심한 소음이나 악취 발생(7만원)▲식물의 꽃·열매를 무단 채취(5만원)▲오물 또는 폐기물 투기(5만원)▲노점상 등 불법 상행위(7만원)▲금지구역 이륜차 출입(5만원)▲애완동물 배설물 방치(7만원)▲취사·야영행위(10만원)▲동물학대 및 포획(10만원) 등이다.

또 ▲이륜차 등을 이용한 영업행위(7만원)▲무단경작(10만원)▲불법 주차(5만원)▲애완견 줄 미착용(5만원)▲나무를 말라 죽게 하는 행위(10만원)등도 과태료 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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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상이 된다.

단속은 서울시 푸른도시국 산하 공원관리사업소 담당 공무원 306명이 맡는다. 남산, 서울숲, 월드컵공원 등 시내 주요 공원 22곳에 근무하는 단속요원에게는 통일된 유니폼을 제공하기로 했다. 사복을 입고 단속할 경우 예상되는 마찰을 줄이기 위해서다.

서울시 관계자는 “그간 노점상이나 통행제한 등을 제재하려 해도 일반복장인 탓에 효율적인 단속이 어려웠다.”면서 “복장이 통일되면 각종 공원 내 불법행위를 지도하는 데 효율성이 높아질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단, 서울대공원, 능동 어린이대공원 등은 자체 유니폼을 착용하지만 불법행위에 대한 단속은 동일하게 이뤄진다. 시는 제복 도입을 계기로 공원 직원들에 대한 정기적인 친절 교육을 실시하는 한편 앞으로 자치구가 관리하는 공원에도 이 제도를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한편 지난해 기준으로 서울시 주요공원의 연간이용자수를 조사한 결과 ▲월드컵공원 980만명▲서울숲 850만명▲남산 808만명▲보라매공원 660만명 등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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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영규기자 whoami@seoul.co.kr
2007-06-01 1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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