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네 뒷산도 ‘생태공원’

동네 뒷산도 ‘생태공원’

유영규 기자
입력 2007-02-08 00:00
수정 2007-02-08 00:00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동네 뒷산이 웰빙 건강공원으로, 악취 나는 유수지가 생태공원으로 탈바꿈한다.

이미지 확대
서울시는 오는 2010년까지 총 2250억원을 들여 동네 뒷산 50곳을 매입, 숲이 우거진 자연공원으로 조성하겠다고 7일 밝혔다. 우선 올해 성북근린공원 등 20곳 21만 7000㎡(약 6만 5000평)의 산자락을 매입해 연말까지 공원으로 조성할 계획이다. 대상지역은 도시계획상 공원으로 지정된 지 20년이 지났지만 관리소홀 등으로 무허가 건축물 등이 자리잡은 곳이다. 또 악취와 쓰레기로 몸살을 앓던 서울시내 유수지들도 올해 생태공원으로 거듭난다.

이민석 서울시의원, 서울시 우수자원봉사자 한강공원 시설 이용료 감면 근거 마련

서울시의회 환경수자원위원회 이민석 위원장(국민의힘, 마포1)이 발의한 ‘서울시 한강공원 보전 및 이용에 관한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상임위원회를 통과했다. 이번 개정안은 ▲서울시 우수자원봉사자에 대한 한강공원 시설 이용료 감면 근거 마련 ▲안전요건에 적합하지 않은 자전거의 한강공원 내 운행 금지 조항 신설을 핵심 내용으로 한다. 이 위원장은 “서울시 우수자원봉사자 직전 연도 200시간 이상(차년도 1년간 혜택) 또는 누적 자원봉사활동 시간 1만 시간 이상를 한강공원 시설 이용료 감면 대상에 포함하여 지역 사회에 헌신해 온 자원봉사자에 대한 예우를 강화했다”며 “자원봉사의 사회적 가치를 높이고 지속적인 참여를 이끌어내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번 개정안에는 한강공원을 찾는 시민들과 보행자의 안전을 한층 더 강화하기 위한 제도적 개선 방안도 함께 포함됐다. 한강공원 내에서 브레이크를 임의로 떼어낸 이른바 ‘픽시 자전거’의 질주가 청소년들 사이에서 늘어나자, 당국이 대책 마련에 나섰다.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의 개정 취지를 반영해, 안전 기준을 갖추지 못한 자전거의 공원 진입과 운행을 전면 금지하고 이를 어길 시 4만원의 과
thumbnail - 이민석 서울시의원, 서울시 우수자원봉사자 한강공원 시설 이용료 감면 근거 마련

유영규기자 whoami@seoul.co.kr

2007-02-08 12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