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을 위한, 주민에 의한, 주민의 감사패

주민을 위한, 주민에 의한, 주민의 감사패

입력 2006-09-01 00:00
수정 2006-09-01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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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귀하께서는…열과 성의를 다해 사용검사 승인에 기여한 공이 크므로 그 고마움에 주민의 정을 담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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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춘열 주임
유춘열 주임


서울 노원구청 도시정비과 유춘열(<B>사진</B>·46·7급) 주임이 최근 상계4동 성림아파트 240가구 주민들로부터 감사패를 받았다. 도시정비과 직원이 아파트 준공이나 사용 검사를 도와주는 것은 당연한 일이다. 그런데도 주민들이 유 주임에게 감사패를 준 데에는 남다른 사연이 있다.

성림아파트 주민들이 M사로부터 아파트 분양을 받은 것은 1993년. 하지만 이들의 내집장만의 꿈은 시공사와 시행사가 공사비 문제로 갈등을 빚으면서 꼬이기 시작했다. 시공사가 밀린 공사비를 이유로 성림아파트 대지 90여평을 압류했기 때문이다.

이 때부터 주민들의 어려움은 시작된다.4년여 만인 1997년 어렵게 임시 사용승인을 받아 입주했지만 대지가 압류가 돼 있어 사용 승인이 나지 않았다. 당연히 등기도 낼 수 없었다.

엎친 데 덮친 격으로 압류됐던 땅을 경매로 낙찰받은 사람이 이혼을 하면서 이 땅이 위자료로 지급됐다. 이후 팔려는 사람과 사려는 주민 사이의 줄다리기가 시작됐다. 이렇게 10년 가까이 세월이 흘러왔다.

재산권 행사를 못 하면서 주민들은 엄청난 금전적 손실을 입었다. 가격은 헐값이었고, 그나마 팔리지도 않았다.

입주자 대표 이창훈(42)씨는 “이 아파트 때문에 이혼한 사람은 물론 자살한 주민도 3명쯤으로 기억된다.”며 13년여의 어려움을 털어놨다.

꼬일 대로 꼬인 성림아파트에 혜성처럼 나타난 사람이 유 주임이다.2001년 송파구청에서 노원구청으로 옮겨온 그는 장기 민원인 성림아파트 문제에 주목, 해결책을 모색하기 시작했다.

시행·시공사, 주민, 부지 낙찰자간 관계가 복잡하게 얽히면서 책처럼 두꺼워진 관련서류는 누더기가 돼 있었다. 유 주임이 몇년동안 중재에 나섰지만 땅값을 놓고 생긴 이견에 공무원이 끼어들 여지는 없었다.

유 주임은 고심 끝에 묘안을 냈다.1993년 서울시와 시행자가 환지방식으로 부지를 정리하는 과정에서 90여평을 시행자에게 주지않고 사업승인이 난 것을 찾아낸 것이다.

유 주임은 이 같은 사실을 들어 땅 소유주에게 시유지와 대토를 제의한다. 물론 쉽게 응하지 않았다. 문제는 가격차. 이 과정에서 유 주임은 땅 소유주의 인척인 서울시 공무원을 찾아가 지원을 요청하기도 했다.

고진감래(苦盡甘來))라 할까.5년여의 노력 끝에 지난 7월8일 주민들은 유 주임이 참석한 가운데 준공식을 가졌다. 주민들은 땅 소유주에게 대토 조건으로 얼마간의 돈을 더 건넸지만 13년여 만에 집 장만의 꿈을 이뤘다. 유 주임은 “한 부서에서 5년여 동안 근무하게 해준 구청의 배려 때문에 가능했던 일”이라며 그 공을 구청에 돌렸다. 실제로 그는 자타가 공인하는 지적 전문가됐다.

그는 1988년 9급으로 송파구청에서 공무원 생활을 시작했다. 차남이지만 집안 사정상 팔순을 넘긴 노부모를 모시고 산다.2004년에는 그의 효행을 눈여겨 본 구청이 효행상을 줬다. 선한 얼굴의 유 주임은 인터뷰내내 “내가 할 일을 했을 뿐인데….”라며 겸연쩍어했다. 부인 강미숙(43)씨와의 사이에 2남.

글 김성곤기자 sunggone@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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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류재림기자 jawoolim@seoul.co.kr
2006-09-01 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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