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매도 내년 3월 31일 재개… 기관개인 차별 없앤다

공매도 내년 3월 31일 재개… 기관개인 차별 없앤다

장진복 기자
입력 2024-06-14 00:03
수정 2024-06-14 0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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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 상환기간·연장 횟수 제한
벌금은 부당이득액의 4~6배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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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소영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이 13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공매도 제도 관련 브리핑을 하고 있다. 2024.6.13 연합뉴스
김소영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이 13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공매도 제도 관련 브리핑을 하고 있다. 2024.6.13
연합뉴스
지난해 11월부터 금지됐던 주식 공매도가 내년 3월 31일 전면 재개된다. 정부는 불법 공매도 근절을 위한 전산시스템을 내년 3월까지 마련하고 불법 공매도 처벌 수위도 대폭 강화하기로 했다.

김소영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은 13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브리핑에서 “임시금융위원회를 열고 공매도 전면 금지 조치를 내년 3월 30일까지 연장하기로 의결했다”며 “내년 3월 31일부터 공매도가 재개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앞서 국민의힘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민당정협의회에서 공매도 금지 기간 연장을 정부에 요청한 바 있다.

금융당국은 공매도 금지 기간 연장과 함께 불법 공매도 금지를 위한 전산시스템 마련 계획도 밝혔다. 기관투자자들이 사전에 무차입 공매도를 방지할 수 있도록 기관별 자체 잔고관리 시스템을 마련하도록 했다. 주식을 빌리지 않은 상태에서 우선 매도하고 결제일 이전에 주식을 되갚는 무차입 공매도는 불법이다. 동시에 한국거래소에는 전체 공매도를 살피는 중앙점검시스템(NSDS)을 구축해 거래 전반을 관리한다.

기관투자자가 공매도를 목적으로 빌린 주식은 12개월 이내에 갚도록 제한하기로 했다. 기관투자자의 공매도 거래 조건이 개인보다 유리하다는 지적을 반영한 조치다. 또 개인 대주의 현금 담보비율(105%)을 낮춰 개인투자자에게 유리한 거래 조건도 마련됐다.

불법 공매도에 대한 처벌과 제재는 강화된다. 불법 공매도에 대한 벌금을 현행 부당이득액의 3~5배에서 4~6배로 올린다. 정부와 여당은 이날 협의 내용을 담은 자본시장법 개정안 등을 조만간 발의해 연내 통과시킬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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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6-14 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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