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 성폭행범 변호 조수진 “아버지가 범인일 수도” 2차 가해 논란

아동 성폭행범 변호 조수진 “아버지가 범인일 수도” 2차 가해 논란

류재민 기자
류재민 기자
입력 2024-03-21 07:03
수정 2024-04-25 18: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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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수진 더불어민주당 강북을 후보가 20일 서울 여의도 국회 도서관에서 열린 ‘서울특별시당 선거대책위원회 출범식’에서 박수를 치고 있다. 2024.3.20 뉴스1
조수진 더불어민주당 강북을 후보가 20일 서울 여의도 국회 도서관에서 열린 ‘서울특별시당 선거대책위원회 출범식’에서 박수를 치고 있다. 2024.3.20 뉴스1
조수진 전 더불어민주당 강북을 후보 관련 보도 [정정]
서울신문은 지난 3월 21일 <아동 성폭행범 변호 조수진 “아버지가 범인일 수도” 2차 가해 논란> 제목의 기사에서 “조 변호사는 (중략) 가해자로 피해 아동의 아버지까지 언급한 것이 알려져”라고 보도하였습니다. 그러나 사실 확인 결과 조 변호사는 가해자로 피해 아동의 아버지를 언급한 사실이 없는 것으로 밝혀져 이를 바로잡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서울 강북을 경선에서 현역 박용진 의원을 꺾고 승리한 조수진 변호사가 과거 다수의 성폭력 피의자를 변호했던 이력이 알려져 논란이 벌어진 가운데 초등학교 4학년 여자아이가 성폭행 당해 성병에 걸린 사건에서 피해자의 아버지로부터 당했을 수도 있다고 주장한 것으로 알려져 파장이 일고 있다.

20일 KBS보도에 따르면 조 변호사는 지난해 초등학교 4학년 여자아이를 성폭행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 10년을 선고받은 체육관 관장을 변호하면서 이 같은 주장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피해 학생은 2017년 관장으로부터 지속적인 성폭행을 당해 인유두종바이러스에 감염되는 등 성병까지 얻었다. 3년이 지나서야 피해 사실을 부모에게 털어놔 뒤늦게 수사와 재판이 진행됐는데 조 변호사는 2심에서 “다른 성관계를 통해 성병이 감염됐을 수도 있다”는 주장을 펼쳤다. 관장이 아닌 제3자에 의한 성폭행 가능성을 제기한 것인데 가해자로 피해 아동의 아버지까지 언급한 것이 알려져 2차 가해 논란에 휩싸였다.

조 변호사의 주장에도 2심 재판부는 당시 체육관 학생들의 진술과 피해자의 심리검사 결과, 산부인과 의사의 의견 등을 근거로 가해자 측 항소를 기각했다. 대법원 역시 징역 10년을 확정했다.

조 변호사는 과거 고등학교에서 여학생을 성추행한 강사와 여성 200여명의 신체를 불법 촬영한 남성을 변호했고 지난해 자신의 블로그에 10세 여아의 성 착취물을 제작하고 학대한 사건의 가해자를 변호해 집행유예를 받았다는 글을 올리면서 여성단체로부터 비난을 받고 있다. 한국여성정치네트워크는 “조수진 후보는 자신의 성폭력 사건 피의자 변호 경력과 그에 대한 홍보 행위가 국회의원이 되기에 자격이 없다는 것을 인정하고 스스로 사퇴하라”고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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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대해 조 변호사는 20일 입장문을 통해 “변호사에서 국민을 위한 공복으로 다시 태어나겠다”면서 “국민 앞에 나서서 정치를 시작하는 국회의원 후보로서 심려를 끼쳐 사과드린다”고 밝혔다. 조 변호사는 MBC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에서도 “변호사로서 직업윤리에 기해서 법에 근거해서 변론을 한 것이지만 국민들께서 공직자에게 바라는 눈높이는 다르시구나, 제가 그 부분을 좀 더 많이 배워야겠다는 걸 느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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