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불법 전화홍보방 의혹’ 정준호 공천 유지

민주, ‘불법 전화홍보방 의혹’ 정준호 공천 유지

권윤희 기자
권윤희 기자
입력 2024-03-19 23:49
수정 2024-03-20 0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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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은 19일 광주 북구갑 경선에서 불법 전화방을 운영한 혐의로 고발당한 정준호 후보의 공천을 확정지었다.

정 후보의 후보 자격 박탈을 요구해 온 비명(비이재명)계 조오섭(초선) 현역 의원은 고배를 마시게 됐다.

박성준 대변인은 이날 밤 서울 여의도 중앙당사에서 열린 비공개 최고위원회의 후 브리핑을 통해 이같은 결정을 전했다.

박 대변인은 “윤리감찰단에서 후보자 관련성을 찾기 어렵다고 하는 결론이 있어서 정 후보를 그대로 인준했다”며 “(최고위가 윤리감찰단의 결과를 수용했기 때문에) 그렇게 의결이 됐다”고 말했다.

‘향후 검찰 수사 과정에서 불법 여부가 발견될 경우 정 후보에 대한 사후 조치를 검토할 계획이냐’는 질문에는 “경선 과정에서 윤리감찰단이 상당히 오랫동안 조사했다”며 “그외 공천과 관련해 확인하는 것은 맞지 않다”고 답했다.

그러면서 “‘미래에 이렇게 될 것이다’ 해서 공천에 대한 얘기를 다시 검토한다는 것은 공당에 있을 수 없을 일이고, 그런 차원에서 후보자 관련성을 찾기 어려워 정 후보를 인준했다”고 부연했다.

광주 북구갑은 정 후보가 현역인 조 의원을 제치고 경선에서 승리했다. 그러나 정 후보의 선거사무소가 선거법 규정을 어기고 불법 전화방을 운영했다는 의혹이 제기되면서 민주당은 공천 후보 인준이 미뤄져 왔다.

이후 광주 북구선거관리위원회는 선거사무소 내에서 20여 명의 전화 홍보원에게 일당 10만원씩을 지급하기로 하고 불법 선거운동을 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정 후보 등을 검찰에 고발했고, 검찰은 수사에 착수했다.

현행 선거법상 후보 홍보를 위한 자원봉사자의 전화방 운영은 가능하지만 금전을 대가로 하면 불법이다.

이에 대해 정 후보는 지난 6일 광주시의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전화방 운영에 전혀 개입하지 않았고 선거 사무장·회계 책임자도 금품을 거래한 사실이 없다”며 “전화 홍보방 운영 규모도 12∼13명으로 특정했을 뿐 금품 제공 규모, 대학생이라는 점 등은 전혀 확인되지 않았다”고 반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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