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현장 17만곳 특사경 투입… ‘월례비·채용 강요’ 불법 뿌리뽑는다

건설현장 17만곳 특사경 투입… ‘월례비·채용 강요’ 불법 뿌리뽑는다

옥성구 기자
입력 2023-05-12 00:47
수정 2023-05-12 00: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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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정, 건설 정상화 5대 법안 추진

불법 하도급 ‘투스트라이크’ 아웃
‘월례비 수수’ 노사 양측 다 처벌

건설기계 임대차 계약이행 거부 땐
사업자 등록 취소 등 고강도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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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건설 현장에 특별사법경찰(특사경) 제도를 도입해 불법 하도급을 단속하고 건설노조의 월례비 수수 및 채용 강요를 수사하는 등 노사 양측의 불법행위를 뿌리 뽑기로 했다. 국민의힘과 정부는 11일 당정협의회를 열고 ‘건설 현장 정상화 5대 법안’을 신속하게 개정하기로 했다. 박대출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은 “건폭(건설현장 폭력행위)은 누구에게도 도움이 되지 않는 사회악으로, 상시 단속체계를 구축해 건설 현장의 부당 이득을 국민과 건설 근로자에 돌려드릴 것”이라고 말했다.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은 “일부 건설사들이 여전히 ‘공사는 돈에 맞춰서 하면 된다’는 잘못된 인식과 관행에 젖어 있어 불법 하도급과 부실시공이 근절되지 않고 있다”면서 “1차 피해자는 건설 근로자이며, 최대 피해자는 분양가 상승, 부실시공 피해를 떠안는 일반 국민”이라고 했다.

먼저 당정은 사법경찰직무법을 개정해 건설 현장에 대한 수사 권한을 갖는 특사경을 도입하기로 했다. 당정에 따르면 국토부와 지방국토관리청, 지방자치단체 담당 공무원에게 건설 현장 불법행위를 단속할 특사경 권한을 부여한다. 이들은 전국 17만개 건설 현장에서의 불법하도급, 입찰방해, 부당금품 수수, 공사방해 등에 대한 수사와 함께 출석 요구, 피의자 신문, 압수수색 영장 신청 등의 업무를 수행하게 된다.

당정은 타워크레인 월례비나 공사방해 등 불법행위를 단속할 제도적 기반을 구축하고자 건설산업기본법과 건설기계관리법을 개정하기로 했다. 월례비는 받는 사람뿐만 아니라 주는 건설사와 그 직원도 처벌한다. 채용절차법도 고쳐 채용 강요 제재 수준을 현재 과태료에서 실형까지 가능한 형사처벌로 강화한다. 정당한 사유 없이 레미콘 등 건설기계의 임대차 계약 이행을 거부하면 사업자 등록을 취소하는 등 고강도 제재도 도입한다.

당정은 불법 하도급에 대한 처벌 수준을 더 높이기로 했다. 발주처·원청에 하도급 관리 의무를 주고 불법 하도급이 적발됐을 때 계약을 해지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한다. 현재는 불법 하도급으로 5년 내 3회 적발되면 건설업 등록이 말소되는 ‘삼진 아웃제’가 적용되는데, 앞으로는 10년 내 2회 적발되면 등록이 말소되는 ‘투스트라이크 아웃제’를 추진한다. 부실시공으로 사망사고가 발생하면 징벌적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도록 한다. 불법 하도급을 조기 포착하는 시스템은 더욱 고도화하고, 기존에 일괄 하도급과 다단계 하도급만으로 국한하던 불법 하도급 유형을 무자격 하도급 등으로 확대한다. 공공공사뿐 아니라 민간 건축공사 감리에게도 하도급 적법 여부 관리 의무를 부여하고 위반 시엔 과태료를 부과한다.

당정은 건설 현장 임금체불을 방지하기 위해 출퇴근 기록을 실시간 관리하는 전자카드제와 건설사 대금 유용을 막기 위한 대금 지급 시스템을 전면 확대하기로 했다. 공공공사 현장에는 내년부터 규모 50억원 이상에서 1억원 이상으로 확대·적용된다. 민간 공사 현장에는 단계적으로 확대·적용돼 2026년에 공사 규모 50억원 이상 현장에서 전자카드제 및 대금지급 시스템이 의무화된다.

근로계약은 더욱 투명화한다. 현재 건설사와 팀장 간 도급계약만 체결하면서 팀원인 개별 근로자는 저임금, 임금체불에 노출돼 있다. 당정은 건설사가 근로계약을 토대로 팀원에게 직접 임금을 지급하도록 하는 표준근로계약서를 도입할 방침이다. 이는 한국토지주택공사(LH) 시범사업부터 추진한다.

재입국 특례제도를 활용해 외국인 근로자 출국 후 재입국 기간을 6개월에서 1개월로 단축한다. 부족한 건설 현장 인력을 외국 인력으로 수급하도록 하기 위해서다. 불법 외국 인력 고용이 적발되면 고용 제한 처분 범위는 전체 사업장에서 해당 사업장으로 한정한다. 이는 다음달부터 현장에 적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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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5-12 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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