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야 택시 타면 기본료 최대 1만원

심야 택시 타면 기본료 최대 1만원

류찬희 기자
입력 2022-10-04 22:08
수정 2022-10-05 06: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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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택시대란 완화 대책 발표

호출료 올리고 타다·우버 등 확대
강제휴무 풀고 파트타임제 허용

이달 중순부터 수도권 심야(10시~새벽 3시) 택시 호출료가 3000원에서 4000~5000원으로 오르고, 호출을 받은 택시는 승차거부 없이 강제 배차가 이뤄진다. 택시 부제(강제 휴무제)를 해제하고 개인택시 심야운행 조(組)도 운영한다. 국토교통부는 이런 내용을 담은 심야 택시난 완화대책을 4일 발표했다.<서울신문 9월 14일자 6면>

심야에는 일률적인 택시 호출료(3000원)를 탄력적으로 적용할 수 있게 하는 방안이 대책에 담겼다. 호출 중개택시는 4000원, 가맹택시(브랜드 택시)는 5000원까지 받을 수 있다. 다만 호출을 받은 택시에는 목적지가 표시되지 않고 강제배차돼 단거리 승차거부를 막는다. 호출료의 80~90%는 기사에게 배분한다. 이럴 경우 택시기사의 월수입은 30만~40만원 늘어날 것으로 국토부는 기대했다.

정부와 서울시의 안이 확정되면 내년 2월 이후 심야에 앱으로 택시를 부르면 기본요금 6720원에 호출료 최대 5000원이 붙어 기본요금이 최대 1만 1720원까지 오를 수 있다.

법인택시 기사 파트타임제를 허용하고 택시기사를 즉시 운행에 투입할 수 있는 ‘임시자격’ 제도도 도입한다. 내년부터는 일반 택시에서 대형승합·고급택시 전환요건을 폐지해 ‘타다’와 같은 서비스 수단을 확대할 방침이다. 다만 고령의 택시기사가 많고 기사와 택시 회사 간 이해관계가 복잡해 심야 운행에 얼마나 나설지는 의문이다. 원희룡 국토부 장관은 “요금만 오르고 국민들의 배차 성공률은 변화가 없는 사태가 나오지 않도록 모니터링을 철저히 하겠다”고 말했다.

최기찬 서울시의원 “금천 교육 정책 성과 나타나”… ‘교육도시 금천 2.0 도약’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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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10-05 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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