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야 택시 타면 기본료 최대 1만원

심야 택시 타면 기본료 최대 1만원

류찬희 기자
입력 2022-10-04 22:08
수정 2022-10-05 06: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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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택시대란 완화 대책 발표

호출료 올리고 타다·우버 등 확대
강제휴무 풀고 파트타임제 허용

이달 중순부터 수도권 심야(10시~새벽 3시) 택시 호출료가 3000원에서 4000~5000원으로 오르고, 호출을 받은 택시는 승차거부 없이 강제 배차가 이뤄진다. 택시 부제(강제 휴무제)를 해제하고 개인택시 심야운행 조(組)도 운영한다. 국토교통부는 이런 내용을 담은 심야 택시난 완화대책을 4일 발표했다.<서울신문 9월 14일자 6면>

심야에는 일률적인 택시 호출료(3000원)를 탄력적으로 적용할 수 있게 하는 방안이 대책에 담겼다. 호출 중개택시는 4000원, 가맹택시(브랜드 택시)는 5000원까지 받을 수 있다. 다만 호출을 받은 택시에는 목적지가 표시되지 않고 강제배차돼 단거리 승차거부를 막는다. 호출료의 80~90%는 기사에게 배분한다. 이럴 경우 택시기사의 월수입은 30만~40만원 늘어날 것으로 국토부는 기대했다.

정부와 서울시의 안이 확정되면 내년 2월 이후 심야에 앱으로 택시를 부르면 기본요금 6720원에 호출료 최대 5000원이 붙어 기본요금이 최대 1만 1720원까지 오를 수 있다.

법인택시 기사 파트타임제를 허용하고 택시기사를 즉시 운행에 투입할 수 있는 ‘임시자격’ 제도도 도입한다. 내년부터는 일반 택시에서 대형승합·고급택시 전환요건을 폐지해 ‘타다’와 같은 서비스 수단을 확대할 방침이다. 다만 고령의 택시기사가 많고 기사와 택시 회사 간 이해관계가 복잡해 심야 운행에 얼마나 나설지는 의문이다. 원희룡 국토부 장관은 “요금만 오르고 국민들의 배차 성공률은 변화가 없는 사태가 나오지 않도록 모니터링을 철저히 하겠다”고 말했다.

신동원 서울시의원, 한의약 난임치료 성과공유 및 발전방향 토론회 참석

서울시의회 보건복지위원회 신동원 의원(국민의힘, 노원1)은 지난 11일 프레지던트호텔에서 열린 ‘서울시 한의약 난임치료 지원사업 성과공유 및 발전방향 토론회’에 참석해 한의약 난임치료로 난임을 극복하고 출산에 성공한 가족을 만나 축하를 전했다. 이날 신 의원은 “우리 주변에 출산 고민을 가진 사람이 많다”며 “부부가 임신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연이은 시험관 시술과 실패를 경험하면 몸과 마음이 지쳐가는데,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난임을 극복한 부부에게 감사를 전하며 이들의 사례가 다른 이들에게 희망이 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그는 “2018년 시범사업으로 시작된 한의약 난임치료 지원사업이 8년 만에 서울시 본예산에 편성·제출된 것은 매우 의미 있는 일”이라며 “그간 의회 상임위 예산안 심의 과정에서 사업 예산을 확보하느라 지속성과 안정성이 저하되는 문제가 있었는데, 올해를 전환점으로 사업의 안정성이 확보됐다”고 집행부의 본예산 편성에 환영의 뜻을 전했다. 이어 “난임 부부의 건강한 임신과 출산, 그리고 이 모든 여정 속에 난임 부부들의 몸과 마음이 지치지 않도록 현장의 목소리를 늘 경청하고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강조해 참석자들의 호응을 얻었다.
thumbnail - 신동원 서울시의원, 한의약 난임치료 성과공유 및 발전방향 토론회 참석



2022-10-05 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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