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야 택시 타면 기본료 최대 1만원

심야 택시 타면 기본료 최대 1만원

류찬희 기자
입력 2022-10-04 22:08
수정 2022-10-05 06: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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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택시대란 완화 대책 발표

호출료 올리고 타다·우버 등 확대
강제휴무 풀고 파트타임제 허용

이달 중순부터 수도권 심야(10시~새벽 3시) 택시 호출료가 3000원에서 4000~5000원으로 오르고, 호출을 받은 택시는 승차거부 없이 강제 배차가 이뤄진다. 택시 부제(강제 휴무제)를 해제하고 개인택시 심야운행 조(組)도 운영한다. 국토교통부는 이런 내용을 담은 심야 택시난 완화대책을 4일 발표했다.<서울신문 9월 14일자 6면>

심야에는 일률적인 택시 호출료(3000원)를 탄력적으로 적용할 수 있게 하는 방안이 대책에 담겼다. 호출 중개택시는 4000원, 가맹택시(브랜드 택시)는 5000원까지 받을 수 있다. 다만 호출을 받은 택시에는 목적지가 표시되지 않고 강제배차돼 단거리 승차거부를 막는다. 호출료의 80~90%는 기사에게 배분한다. 이럴 경우 택시기사의 월수입은 30만~40만원 늘어날 것으로 국토부는 기대했다.

정부와 서울시의 안이 확정되면 내년 2월 이후 심야에 앱으로 택시를 부르면 기본요금 6720원에 호출료 최대 5000원이 붙어 기본요금이 최대 1만 1720원까지 오를 수 있다.

법인택시 기사 파트타임제를 허용하고 택시기사를 즉시 운행에 투입할 수 있는 ‘임시자격’ 제도도 도입한다. 내년부터는 일반 택시에서 대형승합·고급택시 전환요건을 폐지해 ‘타다’와 같은 서비스 수단을 확대할 방침이다. 다만 고령의 택시기사가 많고 기사와 택시 회사 간 이해관계가 복잡해 심야 운행에 얼마나 나설지는 의문이다. 원희룡 국토부 장관은 “요금만 오르고 국민들의 배차 성공률은 변화가 없는 사태가 나오지 않도록 모니터링을 철저히 하겠다”고 말했다.

유정희 서울시의원, 학교 체육시설 개방 정책 논의 주도

서울특별시의회 유정희 의원(관악구 제4선거구·문화체육관광위원회)은 지난 19일 서울시의회에서 ‘생활체육 활성화와 학교체육시설과의 연계성’을 주제로 정책 토론회를 열고, 학교 체육시설 개방을 둘러싼 구조적 문제와 실행 해법을 종합적으로 제시했다. 이날 토론회에는 최호정 서울시의회 의장, 정태호 국회의원, 정근식 서울시 교육감, 이종환·김인제 서울시의회 부의장, 성흠제 서울시의회 더불어민주당 대표의원, 강태선 서울시체육회장이 축사를 했으며, 시의회·체육계·학교현장·학부모 대표 등 각 분야 관계자들이 함께했다. 발제를 맡은 문성철 광신방송예술고등학교 교장은 학교 체육시설 개방의 필요성을 인정하면서도, 현장에서는 관리 부담과 안전 책임이 학교에 집중되는 구조가 가장 큰 장애 요인이라고 짚었다. 문 교장은 명확한 운영 기준과 전담 인력 지원, 재정적 뒷받침이 마련될 경우 학교와 지역사회가 상생하는 개방 모델이 가능하다고 밝혔다. 첫 번째 토론자로 나선 위성경 관악구의원은 도심형 자치구의 체육시설 부족 현실을 지적하며, 학교 체육시설이 주민 접근성이 가장 높은 공공 자원이라고 강조했다. 특히 학교별·자치구별 개방률 격차 문제를 언급하며, 서울 차원의 표준 운영 모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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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10-05 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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