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산 전기버스 도입 전주시-시의회 충돌

중국산 전기버스 도입 전주시-시의회 충돌

임송학 기자
임송학 기자
입력 2022-09-22 10:37
수정 2022-09-22 10: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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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제작 전기차로 지원 대상 제한해야

전북 전주시와 전주시의회가 중국산 전기버스 보조금 지원을 놓고 충돌했다.

전주시의회는 지난 21일 제395회 정례회 복지환경 분야 2회 추가경정안 심사 과정에서 집행부가 상정한 중국산 전기버스 21대(대형 20대, 중형 1대) 도입과 관련된 보조금 29억원에 대해 집중포화를 퍼부었다. 이국(덕진·팔복·송천2동, 민주당), 김윤철(중앙·풍남·노송·인후2동), 최용철((중앙·풍남·노송·인후2동) , 채영병(효자2·3·4동) 등이 나서 강력하게 반대의사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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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들은 “세계 여러 나라 들이 자국 전기버스를 권장하고 있는 상황에 국산에 비해 그 성능이 현저하게 떨어지는 중국산 전기버스를 수입하려는 것은 잘못됐다”고 지적했다. 미국의 경우 북미에서 조립한 전기차에만 보조금을 지급하는 상황임을 비추어 볼 때 국내 제작 전기차로 지원 대상을 제한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논리다.

특히, 전주시와 완주군이 수소시범도시로 성장하겠다고 발표해놓고 중국산 버스 도입에 보조금을 지급하려는 계획이 도마에 올랐다. 전북에 친환경 수소차를 생산하고 있는 현대자동차 전주공장이 있고 수소차량을 3종에서 6종으로 늘리고 있는 만큼 수소버스를 구입하는게 지역경제에도 도움이 된다는 논리다.

이에대해 전주시는 “중국 전기버스라 할지라도 환경부 보조금 지원 대상으로 등록된 차량에는 지원할 수밖에 없지만 시의회와 시민들께서 제기하고 있는 각종 우려들이 해소되지 않을 경우 환경부와 협의해 명시이월 한 뒤 시간을 두고 진행하겠다”고 답변했다.

전주시의회 예결위는 계수조정 후 예산 삭감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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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의회 주택공간위원회 박승진 부위원장(더불어민주당·중랑3)이 대표 발의한 ‘서울특별시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지난달 28일 열린 서울시의회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됐다. 이번 개정안은 올해 2월부터 시행된 상위법령인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및 동법 시행령의 개정 위임사항을 조례에 반영하는 한편, 그동안 소규모주택정비사업 현장에서 발생했던 제도적 미비점을 보완하고 사업 추진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마련됐다.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소규모주택정비 통합심의위원회 운영 대상 확대 ▲자치구 공동위원회 구성 근거 신설 ▲관리지역 임대주택 손실보상 기준 보완 ▲자율주택정비사업 용적률 특례 개정 ▲정비기반시설 제공 시 용적률 특례 기준 마련 등이다. 특히 이번 조례 개정으로 자율주택정비사업에 대한 용적률 특례 기준이 보완되면서, 사업성이 부족해 정비사업 추진이 어려웠던 노후 저층주거지의 사업 여건이 개선될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정비기반시설 제공에 따른 용적률 특례 기준도 새롭게 마련되어 공공기여와 사업 추진 간 균형을 확보할 수 있게 됐다. 아울러 세입자 손실보상 관련 규정을 보완하여 관리지역 내 가로주택정비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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