셀프빨래방에서 세탁물 손상되면 배상받는다… 공정위, 표준약관 제정

셀프빨래방에서 세탁물 손상되면 배상받는다… 공정위, 표준약관 제정

박기석 기자
박기석 기자
입력 2022-09-18 17:55
수정 2022-09-18 17: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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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탁물 2주 이상 안찾아가면 사업자가 임의처분

공정거래위원회
공정거래위원회 서울신문DB
무인세탁소(셀프빨래방) 사업자가 세탁기·건조기 등의 관리를 소홀히 해 세탁물이 손상됐을 경우 고객에게 손해배상을 해야 한다. 고객이 세탁물을 2주 이상 찾아가지 않을 경우 사업자는 임의 처분할 수 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무인세탁소 관련 소비자의 권익 보호와 분쟁 예방 등을 위해 이 같은 내용의 무인세탁소 표준약관을 확정했다고 18일 밝혔다. 표준약관은 불공정한 내용의 약관이 통용되는 것을 막기 위해 공정위가 사용을 권장하는 약관이다. 표준약관은 사업자가 기기 및 시설 관리상 주의를 소홀히 해 세탁물에 하자가 발생한 경우 사업자가 고객이 지불한 요금을 모두 환불하고 세탁물을 원상회복하거나 손해를 배상하도록 했다. 손해배상액은 세탁물 구입 가격에 배상 비율(세탁업 소비자분쟁해결기준 준용)을 곱해 계산한다. 고객이 세탁물 구입 가격, 구입일 등을 입증하지 못하면 세탁기·건조기 지불 요금 총액의 20배 한도 내에서 협의해 배상한다.

또 사업자는 고객이 별도의 보관 요청이나 협의 없이 세탁물을 찾아가지 않은 경우 2주 이상의 기간을 정해 ‘이 기간 내 회수하지 않으면 세탁물을 임의 처분할 수 있다’는 내용을 업장 내·외부, 홈페이지 등에 게시해야 한다. 이 기간 이후에는 사업자가 세탁물을 임의 처분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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